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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unitive Damag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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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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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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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tive damages are damages intended to reform or deter the defendant and others from engaging in conduct similar to that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lawsuit. Although the purpose of punitive damages is not to compensate the plaintiff, the plaintiff will receive all or some of the punitive damages award.
Punitive damages are often awarded if compensatory damages are deemed an inadequate remedy. The court may impose them to prevent undercompensation of plaintiffs and to allow redress for undetectable torts and taking some strain away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unitive damages are most important for violations of the law that are hard to detect.
However, punitive damages awarded under court systems that recognize them may be difficult to enforce in jurisdictions that do not recognize them. For example, punitive damages awarded to one party in a US case would be difficult to get recognition for in a European court in which punitive damages are most likely to be considered to violate ordre public.
Because they are usually paid in excess of the plaintiff’s provable injuries, punitive damages are awarded only in special cases, usually under tort law, if the defendant’s conduct was egregiously insidious. Punitive damages cannot generally be awarded in contract disputes. The main exception is in insurance bad faith cases in the US if the insurer’s breach of contract is alleged to be so egregious as to amount to a breach of the “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and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a tort cause of action eligible for punitive damages (in excess of the value of the insurance policy).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 Ⅰ. Introduction Ⅱ. Concept and Necessity of Punitive Damages Ⅲ. Local Regulations of Punitive Damages Ⅳ. Legal System and Cases of Punitive Damages in Foreign Countries Ⅴ. Pros and Cons of Punitive Damages Ⅵ. Legislation Way of Punitive Damages under Monopoly Regulation Act Ⅶ. Conclusion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륙법계국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고 주로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중 하나인 클레이튼법 제4조에 규정된 3배배상제도가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에 3배배상제도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 논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내용에도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가해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크고, 아울러 독점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크므로 매우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제기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중립적 태도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경쟁체재의 확립이라는 경제법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에는 맞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이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마당에 이 법률보다 훨씬 다양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에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균형이 맞이 않으므로 동법에도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문에서 그 도입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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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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