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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 따른 상법상 가맹업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Franchise in Commercial Law using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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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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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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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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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continuous increase in franchise businesses in Korea, more than 550 cases of legal disputes have taken place every year. Accordingly, in terms of commercial law, there is the need to give a clearer definition of the legal statuses of franchisees and franchisers, which is expected to help prevent the legal disputes between franchisees and franchisers. Hereat, this study reviewed ‘Franchise Contract’ contained in ‘Part E’ in ‘Book IV’ of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a result of the groundwork for the project ‘The Unification of European Civil and Criminal Laws’ supported by EU’s European Commission, and compared it with Korea’s.
The result showed that it was urgent to standardize legal terms in the commercial act, the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franchise business promotion act. These acts use different terms and thus are confusing for the general public. Also, the commercial act needs to adopt some stipulations in the franchise business act or its promotion act. For instance, it needs to introduce the obligation to provide disclosure documents,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franchis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keep and return the franchise deposit, as well as to revise Clause 10 of Article 168 so as to clearly stipulate the cases where a franchise contract can be canceled.* Invited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Law at Soongsil University / Ph.D. in Law.
‘Franchise Contract’ contained in DCFR suggests a concrete stipulation and definition relating to the information that should be provided by the franchiser before entering into the franchise contract. In addition,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franchis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which will help prevent legal disputes over false and exaggerated information. Moreover, to prevent the unfair practices of franchisers, it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franchise contract can be canceled in cases where a franchiser is in breach of his or her obligation to support his or her franchisee. Lastly, franchisers’ obligations stipulated in DCFR are similar to ones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but they help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better. Thus, the Korean commercial act also needs to prescribe franchisers’ obligations more clearly.
우리나라에서 가맹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맹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매년 550여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맹업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법적 지위를 상법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은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기초작업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유럽연합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DCFR의 Book Ⅳ.의 각론 중 하나인 Part E의 ‘프랜차이즈계약편’을 중심으로 가맹계약의 법률관계를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선, 「상법」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진흥법」에서 가맹업에 관한 관련 법률용어의 통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법률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용어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진흥법」상의 몇가지 규정을 「상법」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교부의무’‘가맹금 예치 및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상법 제168조의10의 내용을 개정하여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를 자세히 규정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DCFR의 ‘프랜차이즈계약편’을 검토한 결과 첫째, 상법에 가맹업자에 대한 ‘가맹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와 그 제공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CFR상의 가맹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가맹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업자가 상법상 ‘지원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가맹상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사유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CFR의 가맹상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은 규정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 상법상의 가맹상의 의무를 좀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규정들이라 우리도 가맹상의 의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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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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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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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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