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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부재가금지’에 따른 부부 연차(年差)의 불균형 = Legal Sanctions Against Women’s Remarriag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Changes in Weddin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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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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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women’s remarriage sanction on the wedding culture and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The legal imposition started since 1485 with the revised version of Gyeongguk Daejeon stating that “Sons and grandsons of a remarried woman shall not be allowed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The word “Hubu(後夫, second husband)” had been recorded in the genealogy until the 16th century, but then it disappeared from any records.
Since then, no records of remarriage were found in various family trees. In addition, first married couples appear to have 0-2 years of age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remarried couples have 20-30 years of age gaps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men in those family trees.. This is one example of imbalance appeared in wedding culture at that time due to the women’s remarriage sanction. In pursuit of the Confucian Neo-Confucianism which was not dare to be practiced even in China, individuals and society of Joseon Dynasty were forced to follow irrationality within unreasonable cultural phenomenon for five centur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made it clear that various factors including law, institution, ritual, society and life ar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cultural phenomenon in depth.
본고는 조선시대 혼가(婚嫁)관련 법령인 ‘과부재가금지’가 조선사람들과 조선사회의 혼례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논문이다. 과부재가금지와 관련한 법령은 1485년(성종16) 경국대전의 개정 판본부터 ‘재가녀의 아들 및 손자는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격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법이 시행되고 16세기까지는 족보에도 두 번째 남편이라는 뜻의 ‘후부(後夫)’ 기록이 보이지만 이후 이 마저도 삭제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듯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더 많은 사료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기와 고문서 등의 자료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여성의 재혼이 기피 현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 대신 눈에 띄는 점은 재혼한 남성과 혼인한 여성들의 연차였다.
경상도 선산의 안강노씨 노상추가와 충청도 회덕의 은진송씨 송준길가, 경기도 용인의 해주오씨 오희문가의 사례에서도 재가(再嫁)의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 가문 남성들의 초취와 재취일 때 부인과의 연차(年差)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초혼의 경우는 부부 나이차가 평균 0~2세로 적게 나는 반면, 재혼의 경우 20-30세 까지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바로 과부재가금지의 영향으로 인한 부부 연차 불균형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조차 실행되지 못했던 ‘과부재가금지’와 관련한 법령은 조선 사회에 효력을 발휘하여 재혼하는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찾아야 했고, 과부가 된 여성은 평생 정절을 강요받는 등 기형적인 모습을 생산하였다.
영조가 66세에 18세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고, 50대 사대부가 20대 젊은 처자를 후처로 들이는데는 바로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이해를 통해 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하나의 문화현상을 보다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의례, 사회, 생활 등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됨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6-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속학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4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4 | 0.39 | 1.04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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