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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Unfair Sub-contract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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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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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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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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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특별히 하도급을 규제하는 강행법규가 없는 한 하도급을 통제할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도급을 법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단계식의 하도급의 폐해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의 부정적 기능을 막기 위한 법적 노력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의 목적은 하도급에 관한 규제강화가 계약자유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오히려 열악한 하수급과 하수급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조적으로 힘의 균형이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보다 강화된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무너진 당사자 대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약 통제의 법적 수단들을 검토 개선하여 하도급관행의 폐단 극복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보기Sub-contracts made between individuals are also generally allowed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it is not easy to find a general legal basis to control Sub-contracting unless there is a mandatory law specifically regulating Sub-contracts. However, it is legally and practically impossible to completely ban Sub-contracting by law. The harm of multi-level Sub-contracting is a serious situation in reality, and it can be said to be a typical blind spot where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tract process does not work. Legal efforts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s of Sub-contracting have been made in various direc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pel the suspicion that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Sub-contracting severely undermines the freedom of contract, and to explain the need to take measures to strengthen Sub-contractor and Sub-contracting workers' rights. Examining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the justification on the need for stronger legal measures when the balance of power is structurally compromis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y improving the legal means of contract control to restore the collapsing party equality among contracting parties, it is intended to provide a small help in overcoming the evils of Sub-contract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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