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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n germany
저자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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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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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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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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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a basic legal entity to perform the local work for the benefit of the local citizen.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Gemeinde varies in general from 1,000 to 10,000, while the size of populat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reaches from 40,000 to 700,000. It is clear that the size and area of the german Gemeind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de does correspond rather to the ‘Eup⋅Myun⋅Dong’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and area of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its economic capability is considerably high. Even though the german local autonomous entity socalled Gemeinde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at of Korea, the german Gemeindeordnung stipulates very concrete rul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Gemeinde. In contrast to the german Gemeindeordnu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or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 law does not regulate to the full extent the admissi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ise which is established and run by the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y. The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ncluding its admissibility is delegated to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The municipal ordinana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does not contain any further concrete regulat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Out of these reasons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have economic crises are increasing as we find such stories nowadays in the newspapers. Thus far we can accept it as a symptom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but from now on we do need to equip a proper legal regulations. For such countermeasures we can learn from the german Gemeindeordnung.
더보기독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역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의미의 단체가 바로 게마인데이다. 게마인데의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는 게마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주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는 시⋅군이 비교적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4~5만 정도이고(군의 평균인구는 56,050명이고 면적은 666.24㎢이고, 시의 평균인구는 241,240명이고 면적은 686.69㎢에 이름) 광역시에 소속된 구는 200,000에서 많게는 700,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그 차지하는 면적도 넓으며 경제적인 역량도 그에 비례하여 상당하다. 오히려 독일의 게마인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읍⋅면⋅동의 크기나 면적이나 인구수에 다소간 작거나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법에서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그 허용성과 운영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규율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활동영역이 훨씬 넓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율은 빈약하다. 지방공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그치고 있고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허용성 여부 나아가 그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연고로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바와 같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바라보고 이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규율을 보다 상세하게 두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허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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