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가능성 검토 = LABOR STANDARDS ACT Approaches to Protect a Special Type of Employment
저자
김보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7(21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esent Labor Law of Korea defines employment contracts as supervisor-subordinat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under the modern model of hierarchical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bor relations, however, are in transition in which generating a Special Type of Employment to meet the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but the problem is that this newly formed labor does not fit into the current definition of an employee under the Labor
Law of Korea. The lack of regulation governing a Special Type of Employee leaves those human resources unprotected by, for example, unfair wages, minimum wage, social insurance and business income tax. Subsequently,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their
status is even beneath the works before industrialization revolution.
Since the court precedents have shown inflexibility on the definition of labor, Legislation incorporating Special Type of Employment into the Labor Law is to be made accordingly. The starting point to make the change would be having a realistic approach on the criterion of direction-and-supervision characteristic in which to test employment relationship.
Continuous discussion is demanded among worker, employer and government for effective protection as the concept of Special Type of Employee is under very wide range.
노동법은 위계적이고 집단적인 근대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노동관계를 정의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근로자의식 변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인적⋅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와 종속된 전통적인 노동자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기존의 노동법이 예정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여러 판결을 통해 이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완전성과급이라는 불안정한 보수, 법정임금 및 사회보험 미적용, 사업소득세의 부담 등 오히려 전통적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포섭하는 방안과 입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석하면 기존의 법조문과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관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지휘․감독관계 판단 시 기존의 민법적인 관점에서 동등한 법인격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실태를 직시하여 진정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개념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므로 이들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사 양측과 국가 정책적인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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