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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하구관리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Ac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tudy on Estuary Management Systems in ComparatⅣe Law PerspectⅣ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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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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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7-12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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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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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담수(淡水)와 바다의 해수(海水)가 만나 혼합되는 육해(陸海) 전이수역(轉移水域)으로서 하나의 통합적 환경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복합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적·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경제활동 및 주거의 장으로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구가 갖는 다양한 가치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 주요 하구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훼손되어 왔으며, 기존의 이용·개발중심의 하구정책을 통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하구관리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러한 하구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이용·개발압력에 대응하여 하구관리와 관련된 통합법률을 제정·시행하거나 통합적인 하구관리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구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이용 및 복원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구환경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약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이자 통합적인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구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든 요소가 밀접한 생태적 관련성을 가지는 하구환경 전체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법제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히 하구 주변의 연안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 설정하여 하구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통합법제 수립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의 조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하구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통합·조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원칙에 따라 각각의 개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③ 하구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서 국가·지방 하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구관리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역하구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선·복원대상 하구의 선정과 필요한 개선·복원 대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하구활동의 실효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통해 관련 부처간 하구환경 관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정책목적 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하구관리체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In spite of diverse values and roles in the environmental as well as economic aspects, existing legal system for the estuary management of Korea has had many problems as follows:absence of definition and geographic boundary of estuary; lack of integration of terrestrial and aquatic ecosystems in the respective estuary; inadequacy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complex issues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bsence of estuar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to solve the respective pending issues of relevant regions; absence of integrative estuary management program, etc. Furthermore, there is no legal system which considers all the closely connected ecological factors consisting an estuarine environment. A few developed countries in the estuary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U.S., England, Canada and Australia, havi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stuaries, have not only enacted and enforced independent laws regarding estuary management but also established and operated integrative estuary management programs for the systematic conservation, management, use and restoration of estuaries, coping with indiscriminate use and development pressures. In comparison with these countries, among approximate 60 law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estuary management in Korea, there is not yet a law including independent provisions concerning the systematic conservation, management, use and resto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of estuary, which reflects the uniqu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According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social concerns and need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legislation to handle the complex issues of estuary more systematically as well as effectively by an organic ecological unit of an estuary. Additionally, it has been a pending problem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ystem because a considerable change of estuarine environment is expected according to its vulnerability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4 Great River Projects`` being in progress by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From this study, the author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corresponding to the Korean condition and situ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 ① The new legal system should be aimed at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the major policie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ing to the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② Individual estuary, as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unit, should be conserv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management. ③ National and local estuary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be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ng and performing the estuary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④ National and local sanctuaries should be designated and managed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estuary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⑤ A legal basis for not only designation of target estuary for improvement and restoration but also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necessary programs and plans should be suggested. ⑥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device which can substantially support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stuary activities should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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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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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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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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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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