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산지 판단 기준 = A study on rules of origi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3-311(29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자유무역협정은 양자간 FTA를 넘어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FTA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는 세계 최대 경제규모의 경제 공동체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규범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TPP는 관세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TPP의 원산지 규정은 단일원산지를 원칙으로 하여 FTA 협정간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역내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의 누적도 인정하는 완전누적제도(full cumul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ㆍ미 FTA는 물론 다자간 FTA인 한ㆍEU FTA, 한ㆍASEAN FTA에서 회원국 간 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누적을 인정하는 것보다 원산지 판단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섬유ㆍ의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여 TPP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이 TPP의 원산지 규정은 최종재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역내 분업화와 회원국 간 투자를 촉진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PP 역내 글로벌 밸류체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경쟁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TPP 회원국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을 통해 유사누적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TPP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중간재를 TPP 협정을 통해 역내 원산지로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TPP 회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일원산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TPP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 TPP 역내 중간재 수입국, TPP 역내 최종재 수입국의 3국간 양자 FTA가 체결되어야 유사누적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유사누적제도는 TPP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TPP를 통해 기체결 FTA를 개선하고,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기업의 ‘FTA 피로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표준화 작업을 통해 협정 간 통일성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as created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economic bloc ever created in the 21 century, representing 36.3 percent of the world’s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its signatori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10 other Asian Pacific nations. Aside from eliminating or reducing tariffs on goods, TPP mandates "higher standards” on labor, environment,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on.
Parties to the TPP agree on a single set of rules of origin that defines whether a good originates from a signatory country and is therefore eligible for preferential TPP tariff benefits. Among others, full cumulation is adopted in its rules of origin, to promote supply chains and investment across the member countries.
Full cumulation means that materials or goods produced in one TPP nation and exported to another will be treated as if the said materials or goods originated in the second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former country was able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he scope of cumulation defined in the TPP’s rules of origin is broader than in the Korea-U.S., the Korea-EU o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s (FTAs). Furthermore, textiles and apparel are required to use yarn, fabric, and other textiles from any one or a combination of TPP partner countries to make them eligible for TPP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As international trade is shifting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currently surpass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rade in non-fuel merchandise. Considering that such global value chain is affected from trade policies, the TPP’s rules of origin would also have impacts on the global and regional supply chain of trade and investment.
Korea needs to respond to the new waves of changes in the global trade to multiple regional trade agreements from the bilateral ones. To navigate the transition well and stay more competitive, it is highly necessary for Korea to take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the participation in the TPP, as trade in intermediates goods accounts for over half of Korea's total trade.
Some argue that if current conditions do not allow Korea to join the TPP, it might be a way for Korea to amend existing FTAs, signed with 10 of the 12 TPP original signatories, to take advantage of diagonal cumulation. But this is not a practical option in that different rules of origin in the 10 FTAs need to be identical and TPP members should sign bilateral FT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