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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of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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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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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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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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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채무면제ㆍ유예(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 DCDS) 상품 판매와 그 위험전가를 위한 계약상보상책임보험(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CLIP)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한 신용카드 채무자(차용인)에게 신용카드(여신)채무에 대한 변제를 곤란하게 하는 채무자의 사망 등의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고, CLIP이란 신용카드 채무면제ㆍ유예상품 가입계약을 신용카드회원과 체결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채무면제ㆍ유예 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실무상 계약상보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그런데 특히 DCDS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전무하여 동 상품에 관한 규제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감독권의 귀속 등에 관해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무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
DCDS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부가적으로 체결되는데, 판매계약 또는 대출계약 등 기본계약 체결시 채무자가 체결하는 부가적인 보험을 미국에는 부가보험 (add-on insurance)이라고 하고 부당거래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 규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DCDS는 소득능력의 상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액보험(gap insurance)이란 자산(자동차 등)의 실제 가치와 자산에 대한 금융(대출, 리스 등) 잔고간의 차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DCDS와 유사성을 가진다. 영국에서 DCDS나 CLIP에 상응하는 PPI 상품의 판매과정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2010년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소비자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PPI 스캔들이 문제되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DCDS의 판매와 관련하여 통화감독청과 주의 보험감독당국이 그 감독권의 귀속에 관해 마찰이 있었고, 국법은행이 채무유예계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내게 되었다. 이후 Gramm-Leach-Bliley Act(GLBA)가 제정되면서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에 대한 감독권이 다시 쟁점이 되어 DCDS에 관해 보험긍정설과 보험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DCDS는 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손해보상성을 가지지 않아 손해보험과 구별되고 보장사고 면에서 정액보험과도 구별된다. 특히 DCDS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사실상 채권자의 신용위험이므로 보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위험의 전가가 DCDS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인 사업자가 가입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DCDS는 채무자의 보장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유상의 조건부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DCDS상품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채널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 DCDS상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감독권한의 분배와 불완전판매에 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DCDS와 CLIP의 법적 성질론을 바탕으로 할 때 DCDS에 대한 규제채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고 CLIP에 대한 규제채널은 보험업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DCDS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고율의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상의 규제수단을 동원하여야 하고 CLIP의 불완전판매나 손해율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상의 규제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issues and controversies over a financial service sold to credit card holder that provides the credit card holder suffering from disability, unemployment, death or some other event with relief or suspension from making payment of credit card debt in exchange for additional fee, which means 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DCDS). And that credit card company usually makes contract with insurance company that transfers the risk taken by credit card company through DCDS contract to insurer, which means,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CLIP). As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legal nature of DCDS and CLIP, the regulation on those financial services are difficult to provide, despite of growing numbers of dispute between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This article canvasses the cases of overseas on DCDS and the legal nature of DCDS and give path to regulations on those services to protect consumers.
DCDS can be offered in connection with any type of consumer loan, including credit cards. As DCDS is sold with other pre-existing contracts such as credit card contracts, it has similarity with add-on insurance and has high possibility to mislead or cause a resonable person to reach an erroneous belief about certain information pertaining to DCDS. And there has been a debate on the nature of DCDS relating to the supervision power on that service between the OCC and NAIC in US.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judged DCDS not to be an insurance, the debate on the legal nature of DCDS is still going on after the legislation of Gramm-Leach-Bliley Act(GLBA).
DCDS differs from a credit insurance in several respects. The transference of risk is a hallmark of insurance but DCDS does not involve the transfer of risk to a third party. DCDS involves only two parties: a credit card holder and credit card company and in DCDS the credit card company retains all the risk. And DCDS does not expose a credit card holder to any insolvency risk, although the transfer of potential liability to the insurance company raises solvency concerns. Such consumer risks do not exist with DCDS because credit card company is merely agreeing to cancel or suspend a debt, an inherent power it has, the credit card holder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the solvency of the company. In conclusion, DCDS contract can be construed not as an insurance contract but as a contact of contingent onerous debt cancellation(suspension) contract. Therefore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Act is a pertinent channel that can include some supervisory means to protect consumer to buy DC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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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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