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소년심판의 항고권자와 항고절차의 이론적 쟁점 = A Study on Previous Discussion(Agreement) Procedur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
저자
정희철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3-425(3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의 결정 및 보호처분의 변경의 결정에 한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45조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에 대한 파기자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의 항고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먼저 제43조의 항고권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현행 소년법의 항고권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자 및 검사에게는 항고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진술권 및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점에 관해 소년법 제43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는 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보장이 되어 있으며, 검사에게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소년법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를 떠나 현행 소년법의 소년심판절차의 구조와 관련된 근본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소년법체계 아래에서는 보호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 부여는 소년심판의 체계 및 특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중대한 사실오인’의 항고이유에서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 등의 사실에서 사실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사실의 오인은 비행사실 이외에도 심리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사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보호필요성의 기초사실은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보호처분의 현저히 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단되면 족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호처분의 항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또는 소년심판제도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항고심에서의 판단자료는 항고심이 비록 사후심이라 하더라도, 소년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심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나 비행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한 증거자료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