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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문사의 의무 : 브로슈어 발행·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 Duties of Investment Advisers in the U.S. : Regarding Their Duty to Issue and Deliver Brochures
저자
이채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90(3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투자자문사란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가치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해 주는 자를 말한다. 금융상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시장참여도가 증가하 면서 개인이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자문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투자 자문사와의 관계에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 한다. 미국은 오래전에 투자자문사와의 관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자문사로 하여금 투자자문사의 식별정보, 업무내용, 수수료, 이해상충문제 등을 기재한 Form ADV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고객에게 교부할 것을 법으로 정하였는데, SEC는 최근 관련법령 및 하부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투자자문사가 고객에게 교부하여 주던 Form ADV Part II가 회사 브로슈어, 랩 브로슈어, 보충 브로슈어의 세 부분으로 개편되고, 투자자문사는 이 양식들을 투자자가 이해하 기 쉽게 설명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브로슈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보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보호조치로서 미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브로슈어 발행·교부의무와 그 개선노력에 대해 살펴 본다.
더보기An investment adviser is a person or a firm that provides investment advices on the value or transactions of securities or that provides asset management services to securities investors. As the number of individual investors relying on the services of investment advisers increases, it is needed to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vestors in investor-adviser relationships. Since late 1970s,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s a measure to protect investors, has required investment advisers to file Form ADV with the SEC and deliver their brochure to client, in which investment advisers should disclose information, such as the their business practices, fees, and conflicts of interests, that their clients needed to know to make informed decision in selecting investment advisors and maintaining the relation with them. Recently, the SEC has published an Amendment Proposal to Form ADV and related rules requiring that the brochure should be written in plain English. This article examines investment adviser's obligations to issue and deliver brochures to their clients that the Investment Advisers Act provides and trials being made to improve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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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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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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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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