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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국제매매계약에서 선박매매계약의 위반에 따른 협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ward of Negotiating Damages for a Breach of Contract in an Agreement for the Sale of a 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under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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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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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yanka Shipping Limited v. Glory Bulk Carriers Pte Limited (The Lory)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선박매매계약에서의 계약 위반에 대해 협정손해배상(negotiating damages)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판결은 계약상의 권리 침해 유형에 따라 법원이 취할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위반한 계약상 의무가 소유권이 아니거나 지적재산권, 신뢰권 등의 유사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행위자에게 발생한 이익 손실을 반영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위반을 방지하는 금지명령을 지지했다. 특정기간 동안 계획 허가, 거래 제한을 신청하지 않거나 경쟁 개발을 시작하지 않기로 한 계약과 같이 소유권 또는 이와 유사하지 않는 것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을 협상할 때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보통법상 협정손해배상배상금과 관련된 L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판결내용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In Priyanka Shipping Limited v. Glory Bulk Carriers Pte Limited (The Lory) [2019] EWHC 2804(Comm), the High Court considered whether or not 'negotiating' damages could be awarded for a breach of contract in an agreement for the sale of a ship. The decision is of broad interest because it illustrates the different approaches the Courts will take depending upon the type of contractual right breached.
In this instance, the High Court did not award damages reflecting the loss of profit caused to the wronged party because the breached contractual obligation was not a proprietary right, or an analogous right,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or rights of confidence. The Court did however uphold an injunction preventing further breaches.
It is important to bear these principles in mind when negotiating agreements intended to protect an interest, which is not proprietary or analogous to that, such as an agreement not to apply for planning permission, restraint of trade, or not to commence competing developments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There are usually other ways to protect such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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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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