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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虐待)”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중심으로 - = Debate on abuse-related laws - A focus on the concept of abuse and the statutory pena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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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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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related domestic laws are regulated specifically to those subjected to abuse, such as the mistreatment of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ly. They conform to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These laws have been enacted in terms of social welfare, such as the welfare of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ly, therefore, the regulation of such laws are particularly focused on procedural aspects that protect those subjected to abuse, rather than the punishment of offenders who commit abusive acts, such as i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bodily harm. Although Article 273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a penalty for offenders who mistreat "another who is under one’s protection or supervision", or "a lineal ascendant of the offender or of one’s spouse", it has been judged to be an inadequate statutory penalty due to current cases of abuse. Thus, a procedural regulation is being demanded through the revision of abuse-related laws, independently of the Criminal Code, in order to establish an adequate penalty, as well as both preventive and post-conflict protection for those subjected to abus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abuse-related domestic laws are regulated specifically to those subjected to abuse,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buse not only varies, the statutory penalty may also be reg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law despite the same forms of prohibited behavior, that have been stipulated as abusive acts. The death cases in the last 16 months of abused adopted children have raised social awareness through a hashtag campaign on "child abuse" and the need to revise abuse-related laws. Consequently, the regulation concerning disciplinary action of parental authority, of Article 915 of the Civil Code has been abolished, and special case laws have been revised, concerning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penalties related to child abuse crimes. Although this revision constitutes a supplementary legislation, in terms of procedural aspect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child abuse offenders, rather than for the reinforcement of penalties of child abuse offenders, the revision of penalties may occur at any moment as an amendment on the reinforcement of child abuse penalties has already been proposed. In such case, the penalty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or elderly abuse offenders and child abuse offenders may increase, as well as creating further differences in statutory penalty for each law, despite the same forms of abuse.
Thu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oncept of abuse and the statutory penalty that are stipulated in each abuse-related law, in order to examine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regulate a unified concept of abuse. Even if welfare laws on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ly should remain, it appears necessary to lay down regulations that can encompass each of those who are subjected to abuse, through the suppression of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different subjects of abuse, as well as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273 of the Criminal Code.
학대 관련 국내법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학대 대상별로 학대행위에 대해서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해당된다. 이 법률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제정된 것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학대 대상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형법 제273조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학대사건을 볼 때 충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아닌 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학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방적․사후적 보호 등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학대 관련 국내법은 대상자별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로 규정되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이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각각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이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아동을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입법이었지만, 이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언제든 처벌강화적 개정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학대와 아동학대 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간극, 즉 동일한 학대 유형에 대한 각 법률에서의 법정형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학대 관련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비교하면서 통일적으로 학대개념을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법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학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제273조의 개정을 통해 각 대상에 대한 학대행위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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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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