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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인재유치를 위한 주식연계 보상체계 = A Study on the Stock-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Attracting Talents to Venture Companies
저자
최성근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5-248(44쪽)
제공처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로 ‘인재유치’와 ‘자금조달’를 꼽는다. 이 중에서 ‘인재유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설립‧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게 성과 또는 근무기간과 연동하여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제도가, 당장은 많은 급여를 줄 형편이 못되고 또 장래 성장이 불확실한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유인동기가 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임직원 등의 영업상의 성과와 회사의 경영상의 이익을 연동시켜 보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하여 상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제도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별도의 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조세법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과 법리 및 이들 양 제도에 대한 조세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성과조건부주식제도 및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비상장 벤처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경제관련법의 입법은 통상 효율성을 위하여 시작되고 형평성에 의하여 걸러지며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경제관련법의 입법인 경우에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을 형평성의 우위에 둘 필요가 있다.
The two most difficult aspects of managing a venture business are ‘talent acquisition’ and ‘funding.’ Among these, with regard to ‘talent acquisition,’ the stock option system, which grants employees who have contributed or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r innovation of the company the right to purchase new stocks or stocks at a more favorable price, and the restricted stock unit(RSU) system, which grants employees of the company free treasury stocks linked to their performance or length of service, can be very effective incentives for venture businesses that cannot afford to pay a lot of salary right away and have uncertain future growth. Both systems have in common that they compensate employees by linking their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company’s management profits.
The Commercial Act regulates the stock option system with separate provis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Act provides special exceptions to the Commercial Act for the stock option system of unlisted venture companies, and the Tax Special Exceptions and Restrictions Act provides special taxation exceptions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The Commercial Act generally regulates the RSU system without separate provisions, and the Venture Business Act provides special exceptions for the RSU system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and the Tax Act does not provide special taxation exceptions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visions and legal theories of the stock option system and the RSU system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Venture Business Act, and the tax effects of these two systems. Based on this, it present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ies of the stock option system and the RSU system in the Venture Business Act, related provisions in the Corporate Tax Act, and taxation special provisions for unlisted venture companies in the Tax Special Exceptions and Restrictions Act.
The legislation of economic laws usually begins with efficiency, is filtered by equity, and finally, is reviewed for practical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egislation of economic laws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policy objectives, practicalit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equity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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