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for the Activation of Financial Companies’ Platform Services-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gulation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5-203(29쪽)
제공처
현대의 금융‧비금융 기업들은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은행‧증권 업무와 함께 교통예약, 쇼핑, 부동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엄격한 금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비금융산업 전반을 영위할 수가 없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비금융회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비교적 완만한 시장 진출과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현행 금산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내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이나,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하여 오랜 기간 구축해온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완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산업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상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기존 규제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들을 바탕으로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주장한다.
첫째, 전면적 소유규제 대신 소유와 지배 개념을 분리한 정책을 도입하여 기업행동과 정책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후 금융기업의 비금융산업 출자한도를 확대하고 적절한 심사체제를 도입하여 남용 가능성을 줄인다. 둘째, 부수업무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들의 부수업무 확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행위에 대한 심사‧감독체계의 강화와 사후 규제안 입법을 통해 완화된 규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시장의 발전과 경제 안정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Modern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anies utilize “financial platform services” to provide consumers with a variety of services, including banking and securities transactions, transportation reservations, shopping, and real estate. However, due to strict financial-industrial separation (FIS) regulations,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are unable to engage in a wide range of non-financial industries, limiting their ability to offer seamless services. In contrast, non-financial companies can enter the market and expand their services more easily under the “Special Act on Internet-Only Banks.” This imbalance has led to increasing calls for reforms to the current FIS regulations.
In South Korea, opinions on easing FIS regulations are sharply divided. While deregulation is essential for the advancement of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excessive relaxation of these rules could undermine the economic stability that has been built over a long period through the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However,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any countries worldwide are already pursuing policies to ease FIS regulations. Moreover, as financial platform services become key competitive products in the financial industry, reforming existing regulations is inevitable. Therefore, this paper argues for the relaxation of FIS regulations based on the following proposed improvements.
First, instead of imposing comprehensive ownership restrictions, a policy that separates the concepts of ownership and control should be introduced to enhance corporate autonomy in decision-making and operations. Additionally, financial companies’ investment limits in non-financial industries should be expand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an appropriate review system to prevent potential abuse.
Second, the regulation of ancillary businesses should be shifted to a negative-list approach, ensuring flexibility and facilitating the expansion of financial companies’ ancillary activities.
Lastly, the oversight and supervisory framework for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ost-regulation measures should be enacted to prevent issues that may arise under a relaxed regulatory system. This approach will help maintain a balance between financial industry growth and economic stabili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