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과 敎育法에 나타나는 敎育政策의 構造化 시도 = A Study on Efforts to Systemize Educational Policies in the Constitution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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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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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43-2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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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policies serve as guidelines for the active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need to secure infra-steps for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Edu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an instrument of expressing the educational policies encompass a lot of policies, hierarchically interrelated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tried interpret an implication of the articles in terms of educational policy after analyzing the article 31 of Constitution and various articles of Education Act, and to systemize them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relations.
This study could extract four priorities of educational policies from the Constitution, i, e., the guarantees of ①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② the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③ the profess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④ the autonomy of colleges/universities. Again eleven (11) superior educational policies were placed right under the four (4) priorities of educational polici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First Chapter of Education Act. And further this analyzed the infra and next-infra educational policies inferior to the above 11 policies in the Educational Act.
As a result of systematization of the four steps of educational policies, the study could find an imbalance among them. For some educational policies, the infra-ways of implementing the educational policy have been sufficiently secured in the Education Act. While others, even at the superior educational policies, do not exist.
Education Act has a character of the basic law system on which other
education-related acts are based. And securing full infraways of implementing the educational policies manifests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policies. In this respect, structural irrationality of education Act in implementing the four (4) most important educational policie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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