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직무명령과 선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 Shipmaster's Occupational Order and Legitimacy of Seamen's Labor Distute Action
저자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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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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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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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해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선장의 직무명령에 위반하여 외국의 항구 등에서 쟁의행위를 하였고, 선박소유자는 해원들이 선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원(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검토를 위하여 쟁의행위의 주체(일부 선원들에 의한 쟁의행위), 목적(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제한(선원법 제27조에 의한 제한, 선장의 명령권에 의한 제한), 선장의 직무명령을 위반한 해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원법 제27조, 제136조가 예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에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비공인파업)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과 무관한 다수의 선원들인 쟁의행위(비노조파업)도 포함되고, 선원법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면책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해원들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된다.
다음으로 갑판부원들의 작업수당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 해원들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작업수당에 관한 종전 근로조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한 것은 평화의무 위반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일본의 항구에서 화물고박작업을 거부한 행위는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선원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해원들은 재선자로서 선장이 인명․선박의 안전확보와 선내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법상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사안에서 화물고박작업에 관한 선장의 직무명령은 선박의 물적 감항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에도, 원고들이 선장의 화물고박작업 명령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것은 공법상 복종의무위반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행위는 선장의 명령에 불족종하여 선박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서 선원법 제34조 제1항의 정당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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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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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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