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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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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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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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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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법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이 대폭 증가하였다. 인격권은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포괄하는 법개념으로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법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을 갖고 있다. 즉,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금지청구, 취소 및 정정 보도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요건을 판단할 때 인격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현실적 악의이론을 우리 나라에서 인격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수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민법 제764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철회 및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도 실질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열 금지의 원칙은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금지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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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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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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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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