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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 = Principal’s Duty on Health and Safety of In-house Contractors’ Workers - the UK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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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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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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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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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규율이 업종에 관계없이 사내하도급의 비율이 높고, 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더구나 빈번한 산재사고의 희생자가 대부분 사내하도급근로자인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창출자가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로 그 창출자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 중의 하나로 위험이 창출되는 공간인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중(at work)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노무제공중인 것은 근로자로서 노무제공중인 경우와 자영업자로서 노무제 공중인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이 노무제공중인 사람이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인지 아니면 한국적 의미에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는 사업주의 보건과 안전의 의무에서 중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노무제공중인 사람이 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근로자가 누구의 근로자인지도 사업주의 보건과 안전의 의무에서 중요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근로자가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전혀 법률상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 영국법의 사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장하는 한국의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Basically the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Korea imposes the duty to care his(her) own employees upon him(her). This way of regulation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is doubted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in-house contracting is common in Korea and contract workers work together with employees of a principal. In Korea,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e result of which is deaths and critical injuries have taken place very often. Most all of the victims who suffered from industrial accidents are such contract workers.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HSWA) 1974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prevention lies with those who create the risks’. In fact the Act provides that one of its several aims is to secur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ersons at work. Persons at work means both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Accordingly it does not matter whether persons at work are employees or the self-employed. An employer must secure health and safety of both of them in his(her) workplace. The Act also imposes the duty to care persons other than employees who may be influenced by the conduct of the employer on him(her). This means that an employer must, as far as reasonably practicable, secure health and safety of all persons influenced by the conduct of the employer, including in-house contract workers who works in his(her) workplaces. Not only the principle underling the HSWA 1974 but also its personal scope resulting from it do differ from those of the equivalent Act of Kor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Korea should be revisited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all persons vulnerable to fatal accidents regardless of who they 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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