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조정 도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 연구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해 온 유럽 이사회(European Commission)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신임 사무총장은 2019년 12월 다음 세대를 위한 유럽(Europe for next generation) 정책발표를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유럽 산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무역원칙에 합치되는 탄소 국경조정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탄소 감축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산업계를 보호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EU ETS) 도입으로 초래될 위험이 있는 탄소누출을 방지하며, 타 국가(무역 상대국)의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2023년에 해당 제도 시행을 목표로 2021년 상반기 중 법안 제안(Proposal for a directive) 및 세부 근거 등의 일정을 두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다자간 합의 결과까지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한민국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기조에 맞추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2020.10.28.)하였고, 그린 뉴딜 정책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 탄소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구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노력을 시작하였다.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가 탄소 감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특히 탄소 가격제와 같은 시장경제 기반의 탄소 감축 방안이 우세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적으로 찬/반이 대립하는 만큼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및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 확립된 무역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국경조정 도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도쿄의정서 비준 거부 및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을 다소 외면해왔으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파리협정 복귀를 시작으로 기후 협상에의 재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입장의 변화가 관측된다. 반면에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탄소 국경조정 조치가 사실상의 비관세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운영되는 경우 환경을 이유로 한 녹색보호무역주의(Green protectionism)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토의정서의 기본원칙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벗어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GATT에서는 일반 예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결단만 있다면 탄소 국경조정이 WTO 기본원칙에 합치되도록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할지에 관한 세부 사안이나 국가, 산업 간 손익에 대한 계산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국경조정이 도입되는 경우 겪게 될 수 있는 무역분쟁, 탄소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 부문별 경쟁력 약화 등 유발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산업계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 위기의 극복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Ursula von der leyen, the new president of European Commission, who has been stressed an ambitious role in climate action of European countries, presented her policy “European Green Deal” with a road map “Europe for next generation” right after her nomination in December 2019. She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WTO compatibl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EU industries. CBAM aims to protect European manufacturers from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EU-ETS, to spur the reshoring of economic activity back to Europe, and to encourage their partners to raise the level of ambition.
The Korean government (republic of) which pledged carbon neutrality by 2050, initiated the policy package “Green New Deal” and drew up the mid-to long-term strategic design for carbon neutral society keeping the global community’s pace. The government strive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system coping with climate change to achieve the goal simultaneous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maintaining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job opportunities.
When it comes to the CBAM, which EU wants to introduce, the United States has been so far ignoring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India, whereas, insist the mechanism is not compatible with the CBDR(commons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of the Kyoto Protocol, nor that of WTO/GATT agreement. For developing country’s part, CBAM may be altered into Green protectionism if it is operated as a ‘de facto’ non-tariff or technical trade barrier.
Even if GATT has a rule of exception in specific instances in which WTO members may be exempted from GATT rules in relevance to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protection, it still will be important to design the CBAM complying with the general trade agreement, as the WTO compatibility issue is now controversial. It is not clear yet technically to whom, how to be imposed and which countries or industrial sectors make the profit or loss from the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road map, the mechanism would cover the power sector and energy-intensive industrial sectors, like cement, steel, petrochemical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dure would be in the 1st trimester of 2021, EU hardly convinced their trade partners in advance.
While global community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we have to prepare countermeasure plans to actively respond not to lose from trade in case the CBAM adopted as an unilateral carbon pricing measure, and also have to study of its effect on international economy or trade, such as international trade dispute, weak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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