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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因姦威逼律’의 이해와 茶山 丁若鏞의 비판 = Jeong Yakyong’s Critical Inquiry into the Application of a Statutory Article “Using Coercion to Rape a Woman” in Eighteenth-Century Criminal Cases
저자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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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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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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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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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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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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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ebates surrounding cases involving “coercion in rape resulting in death” in the late Joseon, including final judgements given by the king, and examined the critical perspective offered by Joseon Yakyong regarding the use of the Coercion Statute.
In the late Joseon, not only was it determined that coercion in attempted rape was not eligible for the death penalty, but also sexual insult and harassment could not be applied as a cause of death while invoking the Coercion Statute.
In applying the clause requir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ercion and force from rape” and “resulting in dea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ath was caused directly by the act became an important point. At the very least, an “attempted rape” was not considered a crime appropriate for the death penalty.
For Jeongjo, in cases of “coercion [through rape] where the rape was only attempted or was in the form of illicit harassment, it was not enough for a death penalty, even though the victim committed suicide.
As such, Joseon utilized the laws for “coercion and force from rape resulting in death” in a manner different from both the Addendum to the Ming Code and the Qing Code, in which the death penalty applied in cases of rape that resulted in death, regardless of whether the rape had occurred or was only attempted. Even though in the application of the Coercion Statute received criticism for being unable not only to punish the criminal intent of the perpetrator [with death], but also adequately recompensing the shame suffered by the victims, the legal interpretation was such that in cases where the perpetrator did not directly commit murder or if the rape did not actually occur, then there could not be a causal relationship identified between “coercion” and “death.” Of course, that is not to say there were not those who supported applying the death penalty in suicide but, King Jeongjo resolved most of such cases by [commuting] the death penalty, und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life,” all the while rewarding the virtue of victims by honoring their chastity.
Jeong Yakyong criticized the custom of using the term “violator” to denote only someone who killed with their own hands and thereby not applying the category “main violator” in cases where a death resulted from coercion. This line of criticism was in turn a critique of late Joseon’s legal tradition, in which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ercion” and “resulting in death” could only applied in cases where a rape had already occurred. At the center of Jeong’s critique was the question of premeditated motive, not whether the rape was attempted or committed, or even the result of death. He believed that the “coercion” of [intentional] attempted rape or sexual harassment constituted an action that was “enough to be feared,” and, as such, fell within the proper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under law. This was a warning against the spread of “lenient punishments” punishments in the late Joseon period.
본 논문은 조선후기의 강간 범죄 일반이 아닌 ‘因姦 후 자살’ 사건에 대한 威逼律 적용 관행을 고찰한 것이다. 필자는 조선후기 강간 피해 여성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법적으로 이미 강간 이·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미수 후 자살의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책임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들이 경쟁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성범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왕의 연구들은 조선후기 성범죄 사건의 처리과정이 여성들에게 성리학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살여성을 烈女로 포장함으로써 유교적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義烈의 내면화야말로 성리학의 ‘가부장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의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도리어 조선후기 성범죄를 둘러싼 논의의 지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여성의 피해양상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당대 법철학적 담론을 평면적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필자는 강간 미수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조선후기 ‘위핍률’의 적용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선후기의 법관행이 위핍과 치사 사이의 인과를 인정하기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조선정부는 강간 미수자에 대해서는 부생의 덕을 펴는 동시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潔身의 미덕을 강조함으로써 엄형으로 일관하던 중국과 다른 법해석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관행에 반대하여 정약용은 미수의 결과보다는 강간의 의도를 처벌하고자 했다. 정약용은 위핍과 치사 사이의 인과를 인정하여 죽음에 대한 죄책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야말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었던 여성을 보호하고 이를 악용하는 남성을 처벌하려던 위핍률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법해석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필자는 조선후기의 위핍률 적용이라는 특별한 사례를 통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법적용이 단지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원통함 뿐 아니라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위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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