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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 제품 규제 현황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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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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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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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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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담배 제품을 관리하여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집단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담배 제품의 성분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지정 및 담배 제품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국내 담배 제품 규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담배 제품 규제 시스템 운영의 최신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담배 규제법(FSPTCA)에 근거하여 담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담배 제품의 시판 전 승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법 시행 2년 이전부터 발매되어 유통되고 있는 담배 제품을 대조 담배로 하여, 법 시행 전후 2년 사이에 유통된 담배 제품이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 이후에 신규 발매되는 담배 제품이 건강에 더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시장진입 및 유통이 억제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한 담배 제품 관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bacco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which provides a practical insight into Korea to reinforce national strategies. This report based on relative literature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nd US legal materials. Resources from government websites and press release were used for the latest update. US FDA has the authority to regulate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tobacco products under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FDA is the very first agency throughout the world introducing the marketing order system for premarket tobacco applications. This science-based product regulation system is a powerful form of consumer protection by reviewing and evaluating tobacco products. This system have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to suppress marketing of tobacco products which failed to prove their ingredients, harmful constituents and the health effects of tobacco use. US FDA marketing order system on tobacco products will be the good reference for Korea. Hereafter continuous monitoring to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 US system wi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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