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 사망사건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A)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B) ― = Product Liability for the death of a child caused by Mini-cup Jelly - The Judge of the Supreme Court at 2010. 9. 9. 2008 da 77795(A) and 2010. 11. 25. 2008 da 67828(B) -
저자
최병록 (서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62(50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Several Child choking accidents have happened and these accidents are caused by a child snack called "Mini-cup Jell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laim of compensation against the company that imports the product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uled differently from the trial by a lower court on the same issue.
This research more focuses on the case especially regard to the product liability of the importer.
The Seoul Central Regional Court acknowledged the defect of the Mini-cup Jelly product and decided that the importer is liable f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However, the Supreme Court agreed the importer's plea that the defective product was not the importer's product they supplied in one case also the Court denied government liability for all cases.
The decision of the Regional Court established very clear precedent about the product liability, which declares the decision was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case and apply the definition of 'defect' according to Product Liability Law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properties of the Jelly product pose special suffocation risks to children because It is irrelevant to use the expression of 'flaw' instead of the lawful word, 'defect' under Product Liability Law.
Moreover, the decisions from the two courts are highly debatable because the courts weigh the plaintiff's negligence differently.
어린이용 미니컵 젤리라는 과자로 어린이들이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 미니컵 젤리를 수입하여 판매한 수입업자와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하급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는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하급심에서는 미니컵 젤리에 대한 결함을 인정하여 수입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개의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에서 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제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두 개의 사건에서 모두 국가배상책임여부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중요한 쟁점인 제조물책임법리, 제조물의 결함, 제조업자의 책임주체 등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제품의 특성과 젤리를 먹는 어린이에게 질식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이 있음을 판단하였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결함의 정의를 근거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용어가 법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표현을 쓴 점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의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과실비율도 다르게 판단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