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개선방안
저자
전장헌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5(29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유치권(Zurückbehaltungsrecht, Lien)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 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 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한다(제320조 제1항). 예컨대, 시계를 수 선한 시계수선공이 그 수선대금을 받을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 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그 기초를 두는 것이며, 이 러한 뜻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항변권도 동일한 취지이다. 다만 동시이행 의 항변권은 한 개의 쌍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일방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타방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목적물 자체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해서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선순위 권리자와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 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부동산 공시방법인 등기로서 성 립요건주의를 채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권리자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발생하고, 건축기술과 경제적인 발전 등으로 부동산의 가액이 고액 인데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에 대하여 불명확성과 확대해석 등으로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불안전과 법률적 인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담보채권과 목적 물 사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정리하 고 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공시방법을 개선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 고 이에 따른 효력에 대하여 입법론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A lien is the right to possession the thing until you receiving repayment of its bonds in some cases that the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that has occurred on that thing or marketable securities. The lien is a naturally established legal real right granted(Civil Law the 320st clause of Article 1). For example, clock repair clock repairer that repairs be eligible to receive payments or the tenant spent necessary expenses or beneficial expenses to until be repaid the thing that can attract the same. Civil Law recognized that the lie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r, these means of right of defense of simultaneous fulfillment is the same. However, the right of defense of simultaneous fulfillment caused by one bilateral contracts against each other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debt and other debts of fulfillment can be rejected until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lateral debt can be exercised only on the other person of the contract. However, the lien as real right that debt caused by the subject matter to be implemented as to be able to attract, as well as it can reject of the india until repayment of debt. Therefore,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hat is causing the damages to the buyer, the priority right holder, such problems the lien as real right shall be adopted by way of registered mail on the real estate disclosure, but recognized in the garden, and occupied a recognized method of disclosure, so oppose power exercised to the priority right holder and buy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and the problem has occurre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the value of real estate in high notwithstanding, goods between secured claim correlation in uncertainty as deal of legal insecurity and unfairness problem occu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real estate lien as in goods between secured claim relationships in connection review clarify the requirement of lien to arrangement. followed by a lien on real estate disclosure of how to improve is contributing to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accordingly effect against plan for legislations to the pres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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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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