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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투자시의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관한 소고 : 북한과 중국간의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esearch into conflict resolution regarding investment in North Korea - Focus on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Cooperation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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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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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열기가 높다. 한국에는 남북통일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우수하고 질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을 합한 소비시장이 형성되면서 지금같이 부진한 한국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은 투자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투자의 불확실성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북한에 투자를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분쟁의 해결이라는 각도에 착안하여 향후 북한과 우리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을 통한 우회적인 협력이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부침을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끈끈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법 분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와 형사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关于民事和刑事司法协助的条约》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간의 민사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상호 공조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이 조약에 따라 두 나라는 상호간의 법원의 판결을 서로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이다. 두 나라의 민사소송제도는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주장과 입증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는다기보다는 국가가(공산당이) 가부장적 지위에서 인민들간의 분쟁을 해결해준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런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은 서로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북한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 조약의 내용들을 소개한다. 앞으로 한국은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을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투자의 전진기지로 삼아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북한에 투자를 진행하고 그 분쟁해결방안으로는 중국을 분쟁해결 관할로 하여 거기서 내려진 판결을 본 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북한법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중국을 거점으로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북한 관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 법학교수,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Interest in North Korea is high all over the world. Expectations are high that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bring about a breakthrough in the current slug the Korean economy is going through. Uncertainty regarding investment in North Korea is causing us to hesitate to invest. The uncertainty of investment may be due to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case of the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r basically due to ways of solving a dispute when investing in the North legally, facing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protection of our property and rights. From the point of view of dispute resolution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s text believes that indirect cooperation through China could be an important channel in futur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other words, Chinese companies and South Korean companies could set up joint ventures in China, and through them proceed with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and investment in the North. North Korea and China still maintain strong t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their strained relations, and in the field of justice procedure, they signed a Treaty betwee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riminal matters. The treaty contains provisions on mutual cooperation i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he two countries require each other to recognize and enforce mutual resolutions. Both North Korea and China are socialist countries. The two countries civil litigation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state (the Communist Party) resolves disputes between the people in a patriarchal way rather than finding solutions through arguments and verifications in equal standing through the rule of law. This common view of the civil action law has become the driver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each other s judgemen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law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ements, and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above mentioned treaty. From now on, South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with a Chinese company to invest in North Korea, using China 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s an outpost for cooperation with China and investment in North Korean. China could be considered as a place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companies, as according to China-North Korea Treaty decisions taken by Chinese courts are fully enforceable in North Korea being these recognized by North Korean courts. South Korean counterpart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North Korea-related seminars promoted by Chines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or law firms based in China to expand exchanges with North Korean law professors and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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