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 = Ownership Structure in GS Group, 2005-2013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9-232(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delineates the ways in which GS Group (Chang-Soo Huh, the representative owner) has been owned by the Huh families in 2005-2013. The Group adopted the holding company system from its inception of 2005, which is the first of its kind among Korean chaebols. However, unlike the cases in many other chaebols, only less than half (26-45%) of the member companies in GS Group have been organized in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reason is that the Group was owned ‘jointly’ on one hand and ‘individually’ on the other. GS Corporation, the holding company, was financially contributed by the seven Huh families and, at the same time, four major companies outside the holding company system (GS Construction, Cosmo & Company, Samyang Tongsang, and Sungsan) were respectively by each of four of the seven families. As the result, within GS Group, five holding company systems have coexisted: one was the legally-acknowledged holding company system led by GS Corporation; and, the remaining four were de facto holding company systems led, respectively, by the other four major companies.
The paper focused on the ownership structure in GS Group. More information on the ownership structure needs to be collected and,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ructure should be made in order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in GS Group could be fully revealed. Also, it is expected that case and comparative studies of other chaebols with the holding company system would follow and that discussions, in terms of both policy and theory, would be made with regard to how the holding company system could be efficiently adopted and constructed.
본 논문은 GS그룹(동일인 허창수) 소유구조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한다. GS그룹은 재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5년 그룹 출범 때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로 시작하였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그룹 계열회사들 중 체제에 편입된 회사들의 비중)은 45% 이하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다.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2005년 이후 ‘공동적이면서 개별적인 소유구조’가 정착된 때문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GS에는 허씨 7형제(허정구, 허준구, 허신구, 허완구, 허승효, 허승표, 허승조) 일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졌으며, 동시에 앞의 4형제 일가는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삼양통상, GS건설, 코스모앤컴퍼니 및 승산을 각각 독자적으로 소유하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와는 별도로 ‘4개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어 ‘5개의 지주회사체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소유구조는 지주회사체제의 전형적인 형태와는 거리가 먼 독특한 사례이며,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 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1개 그룹의 소유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가 제약적이며, 소유구조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 그리고 경영구조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한 GS그룹 지배구조의 본격적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회사체제를 채 택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사례 및 비교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지주회사체제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