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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ax Accountant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for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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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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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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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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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무대리의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세무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세무사와 외국 세무자문사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복잡해졌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세무사에 대하여 보다 복잡한 내용의 세무자문은 물론 회계자문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과 세무사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세무사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세무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시행기관에 대한 문제점,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점수에 대한 문제점, 세무사자격시험 응시 요건에 대한 문제점, 세무사 실무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 등 네가지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 및 경쟁력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대한 변경이 요구된다. 둘째, 세무사 선발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세무사 자격시험응시요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회계학 과목에 대한 배점 인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무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현행 세무사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유용한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both the examination system of tax accountant in Korea and the tax accountant system in Japan and Germany. Improvement plans drawn through the review on those systems for current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change agency that implements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In other words, the agency should be altered so that tax accountant qualifying examination can select professionals with high competitiven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selected tax accountants.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tax accountants selected should be modified to an optimum level. If the number of selected tax accountants is radically reduced, however, tax accountant test takers`` discontent may be aggravated so the adjustment should be gradually made. Third, it is needed to improve requirements for taking the tax accountant qualifying examination. The right to take the exam should be granted only to ones who meet a certain prerequisite in terms of work experience. In case that one has been credited beforehand without satisfying requirements for work experience, the opportunity to take the exam should be given lest there be innocent victims. Fourth, on-the-job training and refresher training should be improved. In other words, on-the-job training for tax accountants should be extended from current 6 months to1 year and hours for refresher training should be increased from 8 hours to 40 hours a year. Improvement plans for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are of considering measures to maximize the role of tax accountant in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d inducement for honest tax payment and secur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business entities. In spite of these improvement plans drawn, it is necessary to discuss measures further to reinforce roles of tax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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