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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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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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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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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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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chieve a real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Korea we have to consider the following topics. At first, we propos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ontaining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regional communities and their autonomous identities. And then, the new amendment has to accept the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as in the case of the French Constitution or the regional state model in Italy or Spain. In addition, the financial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al level from State to local governments is also important, and financial equaliz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he Constitutionalist and Consitutional Court explain that the function of local autonomy is characterized by Democracy, Decentralization, Liberal administration moved from central government. We can define that local autonomy as a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in a decentralized unitary State. For this research, we’ve compared the French Constitution revised in 2003 for the decentralization and autonomous administration for local governments with Korean Constitution. It’ is expected that, after decentraliz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the State will not to be divested of its initative in inter governmental relationship, on the contrary to this, the State will be back and the local powers have to preparer a new phase for cooperation and horizontal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we can handle and realize these criteria by changing the present Constitution of 1987 and accepting the value of decentraliza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tate design.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이를 위한 헌법의 개정을 논한다는 것은 국가의사의 방향설정과 의사결정을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조직의 운영과 제도에관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뜻한다. 헌법개정의 정치적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지방분권형 개정 헌법은 지역공동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충성이라는 지방분권의기본원칙을 전제로 헌법에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유형에 따라 차이는있지만, 자치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수용은 권한배분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운 비판논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프랑스 2003년 개헌모델에서 보여준 자치입법권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지역국가 모델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 분권과의 연계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수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 지방권력 간의 관계설정은 분권화된 단일국가에서 지방자치가 수행하는 수직적 권력분립으로서의 헌법적 기능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입법자의결단에 의한 권한배분의 전제로 현행 1987년 헌법의 개정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지향하는 헌법 개정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내지 후퇴시키는가에 대해 본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지방자치 현상에서 나타난 관계설정의 변화는 양자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설정을 위한 협력으로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지방분권 헌법은 예상할 수 있는 지방간의 우열과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해야 하는데, 본고에선 비교법적 차원에서 2003년 프랑스 헌법 개정의 경험을 구체적으로살펴보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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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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