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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대상이 되는 재산범위의 확대-영업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을 중심으로- =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perty subject to the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 Focusing on goodwill and stock 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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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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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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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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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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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means the right of one party to divorce to claim property to the other party. In modern society, new type of asset value. Regarding property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new types of asset values such as goodwi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ock op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addition to movable asset and real estate that have traditionally been treated as important property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se new types of property hav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target and scope of property division due to the personal nature or atypical nature. But, if these propert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property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they would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ntribution of each party to the property formed during marriage, so it would resultingly become the result opposing to actual equality of the married couple.
In this writing, it studies mainly with french law about goodwill and stock option among the new type of property that is controversial about whether it becomes a subject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Although there is rarely discussions over this in Korea, it has been discussed by the theory and the precedents since a long time ago. If a married couple is divorced, it would be considered as an inherent property that is not the subject of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f a party of the couple has a specialized-job goodwill or the stock option. However, if the property is exercised so that the property value may be evaluated during marriage, it would be considered as a community property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f this research achievement about the french law includes new type of prperty as a subject for the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n Korea, it is thought that it would ultimately provide an impportant implication to realize acual equality of married couple.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동산이나 부동산 이외에도영업권, 지식재산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재산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나 비정형적인성격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부부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부부의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중 영업권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학설과 판례에의하여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부 일방이전문직 영업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중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유재산이라고 보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여 혼인 중에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하여야 하는 공동재산으로 보았다. 이러한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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