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개별 법령관계의 체계적 연구―변호사의 세무조정반 구성원 요건의 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Systema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Statuteson Tax Adjustment System ―Focused on the scope of the tax reconciliation bill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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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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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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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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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7-32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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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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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a licentiate in lawyer registered Certified Tax Accountant belong to the law firm, Tax authorities designated the law firm to a team of adjustment. Daegu High Court was acknowledg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bout the fault of the defendant tax authorities(Daegu High Court 2012Nu1342, September 28, 2012). This cas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legation is beyond the scope of a mother law and is against Certisfied Tax Accountants Act as high-ranking norm. Also enforce the rules infringe on the freedom of the job performance.
In order to clarify the analysis in this case, Researchers should look at the scope of the tax reconciliation bill author required by Certisfied Tax Accountants Act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nd should establish a Organic and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tax laws. Constitutional judgment abou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and freedom of occupation infringementt is required.
This paper was examined the legal issues about the scope of the tax reconciliation bill author in the prescribed Certisfied Tax Accountants Act relationship with tax laws and Studie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pplicable law. In addition, this paper supplements description requiered understanding of the issues to emerge from this case, and at the same time describe the issues additionally required.
This case enforcement regulations recognized th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the legal system. Because they fit into the parent corporation Certisfied Tax Accountants Act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s high-ranking norm.
이 논문은 ‘변호사자격자로서 등록한 세무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의 시행규칙 조항은 그 모법이 되는 시행령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그 상위법인 세무사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판례(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에 대한 연구이다.
이 사건 판례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조세관련 법령의 상위법이 되는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범위를 살펴보고, 그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관련 법령과의 유기적․체계적 관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대구고등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헌법적 판단도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먼저 세무사법과 관련 조세법령에서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세무사법 및 이 사건 조세관련 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고, 판례의 내용 중에 드러난 쟁점 중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을 보충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관련 법령은 상위법인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서 예정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를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체계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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