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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규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visions of Prohibition the Petition to the Trial of the Court in Constitutional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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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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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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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6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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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공권력 중 유독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금지시키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해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삭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법권 즉,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바, 이러한 재판권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헌법소원 제기할 때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동 규정 본문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입법자로 하여금 헌법소원제도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포괄위임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과 요건 및 절차 등을 입법으로 정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반한다.
둘째, 공권력에는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 즉, 법원의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유독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의 대상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사법부에 대해 차별적인 신성불가침적인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반한다.
셋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사건의 당사자에게 국가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기본권 구제수단의 마련을 요구할 수 없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의 내용 중 헌법의 해석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헌법심이고, 법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주로 행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사하는 것은 대법원의 지위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심급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섯째, 재판소원을 허용해서 헌법소원이 폭주되어 발생하는 폐해는 재판소원의 인정범위와 심사기준에 대해 엄격한 해석 기준을 설정하고, 헌법 정책적인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여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Clause 1 prohibits the petition with regard to only the trial of the court. It is prescribed as unconstitutional regulation by five reasons as follows. Therefore, the part of ‘Excepting the trial of the court’ in the above act should receive simpl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r be eliminated.
First, considering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people’s basic rights can be violated by judicial power, namely the trial of the court. Therefore, when the people’s basic rights are violated by the trial of the court, it is the essence of petition system to be secured the people’s basic rights through petition system. Therefore, prohibition of the petition to the trial of the court is against the essence of petition system. And when the petition is instituted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Clause 1, it is possible to claim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ly when control of the trial of the court is premised. Therefore, the prohibition of the petition in the text of the above ac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of constitution, article 111, clause 1 and issue 5 is to prescribe objects,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he petition as legislation, considering the essence, purpose and function of petition system. Therefore, prohibition of the petition is against the above regulation.
Second,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namely the trial of the court, are included in public power. Therefore, it is to recognize discriminative special right of the judicature without rational reason to exclude only the trial of the court from the object of the petition in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and Clause 1. Therefore, it is against the right to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1.
Third, the prohibition of the petition in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 and Clause 1 makes the people not claim the government to make extensive and effective means to relieve their basic rights when the basic rights are violated by the trial of the court. Therefore, it violates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onstitutional agency judging only parts related to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out of the trial of the court, and the court has trial findings and matter of law as its main duty. Therefore, it is not to violate the position or authority of the Supreme Court and is not the problem of instanc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the trial of the court violating the basic rights. Therefore, permission of the petition to the trial of the court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Fifth, if permission of the petition to the trial of the court causes a congestion of the petition, the problem will be settled when the strict analysis standard related to the pertinent scope and judgment standard of the petition is set up and when diverse plans in constitutional policy are made.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prohibit the petition to the trial of the court because of the abov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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