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얼 관직 진출 관련 법과 논의에 반영된 조선의 친족 질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70(40쪽)
KCI 피인용횟수
0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에서는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 제정과 허통 과정이 조선시대 친족 질서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논증했다.
조선 초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계, 모계를 모두 중시하는 친족 질서에서 배태된 신분 질서가 반영되어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첩자와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는 적첩의 명분을 엄히 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포장되었다. 한편, 아버지와 본종을 중시하는 관념이 부상하며, 이 시기 천첩자녀 종량법과 첩자 한품서용법 등의 제정을 이끌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후 이는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더불어 서얼 허통론을 지지하는 논리가 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서얼 허통론자들이 논의하거나 기술한 서얼의 역사에서는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의 배경이 되었던 친족 질서와 신분 질서가 배제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사람들은 이 법이 서선의 건의에 의해 처음 출현한 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서선이 정도전과의 사감으로 이러한 건의를 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은 부계, 모계가 함께 중시되던 친족 질서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분이 낮더라도 첩자를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써 대우해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면서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분으로 삼아 서얼 허통론이 전개되고 서얼 허통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The descendants of concubines were deemed unqualified for prominent government positions by several laws in the yangban centered Joseon society. But these restrictions were alleviated gradually in late Jose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legislation for preventing the descendants of concubines from entering prominent government positions and alleviating those restrictions were both closely related to kinship in Joseon. Both a father’s and mother’s social class influenced their children’s in Joseon. This custom descended from Goryeo was also derived from kinship that set equal value on paternal and maternal lineages. Under this custom, the descendants of concubines, who had mothers of humble origins, were discriminated against and could not enter major government positions.
But since the beginning of Joseon, officials and intellectuals started to publicly support the notion that the paternal lineage is more important. Accordingly, the idea that the descendants of concubines deserved better, considering the noble class of their fathers, was spread. In this environment, the argument that a wider talent pool was needed gained strength and laws for preventing the descendants of concubines from entering prominent government positions were alleviat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8-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Studies Adancement Center ->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5 | 0.65 | 0.6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6 | 0.62 | 1.324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