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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쟁점 활용 사회과 수업이 다문화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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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다양성은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욱 다문화화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갖고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민족이나 인종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책 등과 아울러 교육적 측면의 노력을 통한 새로운 시민사회문화의 형성도 중요하다.
      다문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국가 중심의 시민교육으로부터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혁명 이후 18-19세기 국민국가들은 구성원들을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양성하기 위한 국민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전의 교육이 자유로운 교양인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국민국가의 교육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자질 함양이 중점이 되었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로 시민교육은 과거의 국민성 함양을 우선시하는 동화주의 교육에서 다문화주의 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민성 중심의 교육은 소수자 혹은 이주민에 대해 소외·분리 혹은 동화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교육은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과 학업 성취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과 교과학습을 통해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인식, 태도, 행동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의 주요 목표로 다문화 시민성의 함양을 제안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하여 일차적으로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쟁점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가? 둘째, 다문화 쟁점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다문화 현상 및 다문화 구성원을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가? 셋째, 다문화적 쟁점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다문화 구성원과의 사회적 교류에 대한 효능감을 길러주는가? 넷째, 다문화 쟁점을 활용한 교수-학습은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 중심 수업을 대체할 만한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는가?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다문화 시민성은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다문화학습의 목표는 타문화의 의미, 특성, 가치를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둘째, 정서적 측면에서는 다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문화의 가치를 인간 존엄, 평등, 정의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행동적 측면에서 다문화 학습의 목표는 타문화를 존중하는 의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적 문제 및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
      쟁점 중심 수업은 사회과의 오랜 전통으로 민주적이면서 다원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쟁점이란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결정의 여파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게까지 미치며,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쟁점 중심 수업이란 이러한 사회적 쟁점을 다루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선택의 근거를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교수-학습 과정이다.
      본 연구는 유사 실험 연구로 중등학교에서의 다문화 수업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에서 2014년 5월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 A고등학교는 남학생 학급 2개 학급과 여학생 학급 2개 학급이 참여하였으며, B고등학교도 동일한 수의 학급이 참여하였다. 인원수를 보면 2개 학교에서 총 26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중 처치집단으로 참여한 학생은 130명, 비교집단으로 참여한 학생은 132명이었다. 처치집단은 다문화 쟁점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4차시로 수행하였다. 비교집단은 설명 중심 다문화-교수 학습을 4차시 이수하였다. 다문화 쟁점 중심 수업과 설명 중심 다문화-교수 학습은 각각의 결정적 속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총 4차시의 다문화 쟁점 중심 수업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함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의적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다문화 쟁점을 활용한 다문화 수업은 전통적인 설명 중심 수업에 비해서 다문화 시민성의 지식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함양에는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쟁점의 활용을 제안한다. 다문화 시민성은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라는 공동체의 현실에 적절히 대처할 줄 아는 시민적 능력이다. 다문화적 쟁점의 이상적인 활용은 해당 쟁점과 관련된 사회적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고, 가치를 분석·선택·정당화 하며, 관련 행동을 구체화해 보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다문화 시민성의 함양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 2
      •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5
      • 1. 사회과의 다문화 시민성 교육 5
      •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5
      • (2) 다문화사회와 전통적 시민교육의 한계 15
      • (3) 다문화 시민성의 개념화 17
      • (4) 사회과와 다문화 시민성 교육 21
      • 2. 다문화 쟁점 중심 수업 24
      • (1)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수업의 구성 26
      • (2) 쟁점의 활용과 다문화 시민성 함양 28
      • (3) 다문화 쟁점 중심 수업 모형 32
      • 3. 선행연구 개관 35
      • Ⅲ. 연구 방법 40
      • 1. 연구문제 40
      • 2. 연구설계 41
      • (1) 분석모형 42
      • (2) 쟁점의 활용과 다문화 시민성 함양 43
      • 3. 연구대상 50
      • 4. 연구변인 51
      • (1) 독립변인 51
      • (2) 종속변인 53
      • 5. 절차와 분석방법 56
      • (1) 연구절차 56
      • (2) 분석방법 57
      • Ⅳ. 결과 분석 60
      • 1. 집단 간 동질성 분석 60
      • (1) 통제변인 사전검사 분석 61
      • (2) 종속변인 사전검사 분석 62
      • 2. 수업 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63
      • (1) 처치집단: 다문화 쟁점 수업의 효과 63
      • (2) 비교집단: 강의식 다문화 수업의 효과 64
      • 3. 다문화 쟁점 수업과 강의식 수업의 효과 차이 65
      • (1) 다문화 쟁점을 활용한 수업과 강의식 다문화 수업의 효과 분석 66
      • (2) 독립변인의 영향력 분석 66
      • Ⅴ. 논의 및 제언 75
      • 1. 요약 및 논의 75
      • 2. 제언 77
      • 참고문헌 81
      • 부록-설문지 87
      • ABSTRACT 101
      • 표 목 차
      • <표-1> 다문화사회 정책 분야별 주요성과 8
      • <표-2> 다문화 시민의 자질 18
      • <표-3> 기존 학자들의 논의에 담긴 다문화교육의 요소 27
      • <표-4> 다문화 교수-학습 원리의 비교 34
      • <표-5> 연구의 분석 모형 42
      • <표-6> 다문화 시민성 평가 척도 44
      • <표-7> 종속변인 검사 문항구성과 문항의 출처 48
      • <표-8> 사전검사 질문지의 구성 49
      • <표-9> 사후검사 질문지의 구성 49
      • <표-10>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학교별/성별) 50
      • <표-11> 사회과 다문화 수업의 내용 구성안 52
      • <표-12> 연구설계 57
      • <표-13> 집단별 통제변인 사전검사(성별 변인 제외) 61
      • <표-14> 집단별 통제변인 사전검사(성별 변인) 62
      • <표-15> 집단별 종속변인 사전검사 63
      • <표-16> 처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t검증 64
      • <표-17>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t검증 65
      • <표-18> 집단별 사후검사 점수 비교 66
      • <표-19> 예측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68
      • <표-20> 다문화 시민성의 인지적 측면 회귀분석 결과 69
      • <표-21> 다문화 시민성의 정의적 측면 회귀분석 결과 71
      • <표-22> 다문화 시민성의 행동적 측면 회귀분석 결과 73
      • 그 림 목 차
      • [그림-1] 다문화 쟁점 중심 수업 모형의 과정 35
      더보기
      • 1 장원순,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성격과 방법",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11(2), pp. 191-210, 2004
      • 2 박수미,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 3 모경환, 임정수,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 17(1), pp. 261-29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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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6 윤성호, 황성동, 임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64(1), pp. 125-150, 2012
      • 7 모경환, "다문화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효과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pp. 75-9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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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강대현(Kang Dae-Hyun),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시민 개념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46(1), pp. 83-105, 2007
      • 13 송미영,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수용성의 원인 분석", 『한국민족연구논집』. 47권, pp. 74-98, 2010
      • 14 김남국,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경제와사회』, 70, pp. 343-361, 2008
      • 15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16 강진구, "“다문화교육이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에 미친 영향조사”", 『다문화연구』, 1, pp. 53-8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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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구정화, "다문화 시민성을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1(1), pp. 1-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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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구정화, 박선웅,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표 체계 구성”",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43(3), pp. 1-28, 2011
      • 21 모경환,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최충옥 외 공저,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 2010
      • 22 추병완 ( Beong Wan Chu ), "아동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수 전략 개발 -간접 접촉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36, pp. 143-169, 2011
      • 23 이봉민, "“상상 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 개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24 이민경, 양계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pp. 176-199, 2011
      • 25 박남수,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사회과를 통한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 교육』, 33, pp. 101-117, 2000
      • 26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다문화정책을 통해서 본보수의 대한민국 기회』", 상상너머, 2014
      • 27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대한 태도와의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성격』. 16(1), pp. 35-5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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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하나, ""외국인 정책수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 서울시 거주 시민, 외국인,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31 최충옥, "『다문화교육의 이해』. 파주: 양서원황규호(1994). “다문화사회에서의 자유교육의 성격”, 『교육이론』", 7(8),pp. 177-207, 2010
      • 32 김혜숙,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pp. 51-89, 2011
      • 33 양계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4(1), pp. 11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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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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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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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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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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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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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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