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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암행어사의 전울산부사沈遠悅 감찰 = The Secret Inspection of Sim Won-yeol, the Former Governor of Ulsan, in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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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환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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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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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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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7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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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positive functions have been emphasized in regard to Secret Royal Inspector System, which allegedly punished corrupt officials and relieved the distressed. Such understanding is based on the reports documented by the inspectors themselves that mainly comprise the surviving archive.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however, the inspectors often disregarded the mandated procedures consisting of disguised inspection, unannounced raid and requi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al repository. Furthermore, the inspection of retired local governors heavily relied on informal methods such as interrogating the retirees’ former attendants or collecting rumors. Exploiting the authority endowed by the central royal government, the inspectors often accumulated wealth through bribery and blackmailing. When they were appointed governors themselves, they actively engaged in illegalities identical to those of the other governors. Sim Won-yeol(1792~1866),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Ulsan for 17 months between 1856 and 1857(King Cheoljong’s Year of Reign 6-7), was condemned to a demeaning exile to the village of his previous post when the inspector charged him with embezzlement of public wealth. While living in exile, he produced numerous writings arguing his innocence and condemning the inspectors’ corruption. The documents intensively disclose the fraudulence of the secret inspectors during the reign of the governments dictated by royal in-laws.
더보기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는 대체로 탐관오리를 징치하거나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암행어사의 활동이 그의 일방적인 서계로서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행어사들은 많은 경우 암행, 출도, 봉고라는 암행어사 감찰의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찰도 간접적인 吏招와 풍문에 의존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왕에 대해서도 피죄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편향된 보고서를 올렸다. 이렇게 피죄된 지방관들은 음관, 무과 출신 등 중앙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암행어사들은 국왕의 특명사신이라는 권력에 편승해서 곳곳에서 뇌물을 받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또한 이들이 수령으로 전임되었을 때는 여타 수령과 마찬가지로 부정을 자행하여 조선말기 중앙과 지방의 부패구조에 함몰되어 갔다. 1856~1857년(철종 6~7년) 17개월에 걸쳐 울산부사를 지낸 심원열(1792~1866)은 1858년 전울산부사로서 암행어사의 감찰에서 公貨犯用 죄목으로 卽地定配라는 모욕적인 형벌에 처해졌다. 그는 즉지정배지 울산에서 유배상활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암행어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여러 편의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세도정권 당시의 암행어사 부패상이 많고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본고는 이를 중심으로 조선왕조 암행어사 제도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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