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f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and clergy
형태사항
viii, 105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朴鍾秀
참고문헌: p. 101-10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많든 적든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신적인 혜택을 국민에게 주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지도자인 성직자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며 정신적인 지도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반 영리단체와의 경쟁의 형평을 위해 수익사업에 과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기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거대해지고 있으나, 거기에 비해 종교단체의 회계제도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며 종교단체마다 계정과목이나 재무보고서의 체계가 다르다. 이로 인해 종교단체의 재무상태나 수지결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계제도는 과세제도의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종교단체를 위한 회계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종교단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의 범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공시의무 및 감사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부동산 양도시 법인과 개인이 다른게 취급되는 점, 지방세 적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세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각 종교단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직자는 종교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행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직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납부해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상한 과세체계가 수십년간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과세당국은 국민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납세의식이 종교단체와 성직자에게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