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경찰의 직무역할 및 복지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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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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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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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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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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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자경찰은 1946년 창설 이래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조직문화와 경찰이미지의 개선에도 많은 기여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경찰은 전반적인 경찰인력의 부족과 경찰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역할이 제한적이고 신체적·생리적 특성상 남자경찰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이 있다. 또 경찰조직 내에는 아직도 양성평등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편견과 갈등이 잔존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미흡 하여 복지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여자경찰 인력은 전체 경찰공무원의 7.8%에 해당하는 8,101 명으로 그 중 23%가 남자경찰도 힘들어 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체력적·생리적 한계로 인해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져 치안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 다. 더구나 가임기 여자경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육아휴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증원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치안여건 또한 여자경찰이 근무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 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자경찰 특성에 맞는 직 무역할이 자리매김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 는 명분으로 산술적인 증원에만 치우칠 경우 여자경찰의 인사관리는 더 어려워지 고 향후 늘어나는 고령 여자경찰관의 직무배치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 한 여자경찰의 직무역할 및 복지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자경찰의 직무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자경찰이 담당하는 직무 영역의 확대와 이를 위한 여자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자경찰 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방식보다는 특별채용방식을 확대하여 전문성 위주로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여자경찰의 특 성에 맞는 직무역할을 발굴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등 기획부서에 대한 문호를 여자 경찰에게도 대폭 개방하는 전향적 인사정책이 요청된다. 또한 여자경찰의 충원은 단순히 산술적인 채용목표치의 달성보다는 치안여건에 따른 경찰직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먼저 여자경찰의 직무 역할을 고려한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며 승진제도도 재검토하여 현재의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끝으로 여자경찰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 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의 하나이다.
더보기Since it's inauguration in 1946, Korean police women have experienc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Today, it is playing various roles while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improving cult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police. However, a shortage of police women and the special nature of police duty present limitations in terms of job performance, and police women fac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in playing the same roles as police men due to their phys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mmature gender equality culture in the police organization has resulted in prejudice and conflicts, maternity protection system aimed at coexistence of work and family is still insufficient and welfare system has yet to be fully prepared. Meanwhile, as of 2013, police women account for 7.8% of the entire police force, and they number 8,101, and 23% of them are placed in police precincts and police substations where even police men have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ir duty. It is concerned that physical and physiological limitations of police women might weaken security power in the field. Furthermore, police women of childbearing age constitute the overwhelming majority, and those who take a maternity leave are gradually increased to belittle the effects of personnel expansion. Security conditions also present difficulties to police women with regard to fulfillment of their obligations. Since the Korean society has yet to have a full-grow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a trend to make light of governmental authority still prevails, which gives a lot of difficulties to those endeavoring to fulfill their duty. In this regard, if too much emphasis is plac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ersonnel for the purpose of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resolution to the gender imbalance without clarification of job performance befitting police women, it would become trickier to conduct personnel management for police women and present a serious difficulty to placement of older police women whose number is expected to further grow in the future. The study aims to suggest desirable job performance and welfare system for police women based on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current police. In order to improve job performance on the part of police women, it is necessary to expand job areas handled by police women and enhance specialization on the part of police women. Accordingly, special recruitment needs to be expanded instead of open competitive employment, and a method of recruitment needs to be diversified to emphasize specialization. Police activities and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need to be increased to explore job performance befitting police women, and planning divisions including district police agencies need to widely open their door to police women. In addition, an emphasis needs to be put on increasing effects and efficiency of performance of police duties instead of achieving arithmetic targets for recruitment, and a manpower supply and demand plan needs to be made in consideration of job performances of police women before gradual expansion. In the meantime, promotion system needs to be reviewed to rectify the current abnormal rank system. Last but not least, it is urgent to expand childcare facilities and various amenities that can eventually induce coexistence of work and family for police women and introduce customized welfare system in order to further welfare of polic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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