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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과 개선 방안 = Consideration and Improvement on Legal Statute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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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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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acy against private ships is a threat to the safety of ships and seafar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working to cooperate and provide various safety measures. Among them,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PCASP")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y, who has been used in the land as a security guard, has been attracted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piracy attacks and been spreaded rapidly around the world. Since December of 2017 domestically in Republic of Korea, Act on the Prevention of Damage to Ships on International Voyage against Piracy has taken effect, thereby improving national legal deficiencies related to PCASP.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f the legal status of PCASP who appeared suddenly in a short time i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ere exists no international law as well. In this pape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Maritime Labor Convention, Seafarers' Act and Security Industry Act as domestic laws are reviewed if PCASP could have legal status as a seafarer and what legal restrictions might be placed on granting seafarer status.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explicitly does not recognize PCASP as seafarer, but there are no institutional limitations. However, under the domestic law, PCASP is distinguished from special guard under Security Industry Act and understood such as a similar concept. In addition,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to be recognized such as seafarer, and there is no social consultation between social partn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roposed to treat them as the temporary boarding staff according to Ship Safety Act.
민간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으로서 국제사회는 공조를 통하여 다양한 안전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국제해운업계의 대응책으로서 육상의 민간경비원과 같이 선박에 승선하여 경비업무를 실시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해적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주목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2017년 12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해상특수경비원과 관련된 국내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등장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ILO의 해사노동협약, 국내법으로서 선원법과 경비업법의 검토를 통해서 이들이 선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선원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MLC은 해상특수경비원을 명시적으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적 제한은 없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해상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는 구별되는 경비원으로서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선원법상의 선원의 지위로서 인정되기에는 제도적 제한이 있으며, 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박안전법상의 임시승선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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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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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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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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