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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채권질권 = The Right of Pledge for Mortgag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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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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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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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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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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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58, when the Korean Civil Law was enacted, the right of pledge for mortgage claim was stipulated in the Article 348 of the Korean Civil Law, the clause did not applied in the actual transaction because it was not stipulated o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n 1983, the revision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llowed the registration of property by stipulating the right of pledge for mortgage claim, and since then the right was widely used as gap investment thrived as the real estate market flourished. However, since the research on the right of pledge for mortgage claim is rarely dealt with in research papers as well as in textbooks, this research is undertook to put the subject in order as following. The right of pledge for mortgage claim should have both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disclosure method. In order for the pledger or in this case, the mortgagor, to stand against a third debtor or a third party, should have a notice or approval of the designation of the right of pledge for the third debtor, and as for the third party by a certificate with the fixed date. In the case when a pledgee applies for an auction, the mortgage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direct claim security without being subject to a seizure or an order for collection. When the mortgage claim is pledged and became additionally registered, the mortgagee shall not apply for an auction to execute mortgage on the property because the mortgagee is not allowed to do any harm to the interests of the pledgee(Article 352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that a creditor other than the mortgagee has applied for an auction on the mortgage property and a table of distribution is drawn the mortgagee as having a dividend, the pledgee should be ordered to seize and collect the dividend.
더보기1958년 민법 제정당시에 저당권부채권질권을 민법 제348조로 규정하였지만, 부동산등기법에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실무거래에서 이용되지 못하였다. 1983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저당권부채권질권을 규정함으로써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갭투자가 성행함으로써 저당권부채권질권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저당권부채권질권에 관한 연구는 연구논문 뿐 아니라 교과서 등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당권부채권질권은 저당권부채권질권의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질권에 있어서 질권설정자인 저당권자가 제3채무자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저당권부채권질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지 않고, 직접 채권담보의 실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되고 부기등기가 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민법 제352조),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저당권부채권질권에서 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이 있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질권자는 그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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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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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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