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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 총칙편의 민사책임의 체계와 내용 - 중국민법전의 최근동향과 비교법적 시사점- = Civil Liability(Chapter 8) of Part General Principles of Newly enacted Civil Code of China(2020) -System and contents of the Civil Code and its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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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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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17(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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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1년)은 종래의 민사단행법이던 민법총칙(2017년), 민법통칙과 같이 총칙편(제1편)에 민사책임의 장(제8장)으로 12개 조문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민법전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전에 비하여 총칙에 민사책임이라는 독립된 장을 두는 체계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민사책임을 총칙에 독립된 장으로 한 것은 민법통칙(1985년)으로 당시에는 민법전 뿐만 아닐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책임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민사책임의 일반규정과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법을 같이 규정하여 민법전 제정되기 전까지 민사일반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후 계약법(1999년)과 불법행위책임법(2009년)이 차례로 제정되었는데 이에는 민사책임의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후 민법전 제정의 제1단계로 민법총칙(2017년)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법통칙의 일반규정만을 일부 보완하여 민법총칙으로 규정하였고 그후의 민법전 계약편(제3편)과 불법행위책임편(제7편)도 같다.
민사책임의 장에는 민사책임의 일반규정(제176조), 책임부담방법, 책임면제사유로서 불가항력,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다른 책임과의 관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민사책임 일반에 대한 설명과 현행 민법전의 규정을 차례로 살펴본았다.
이렇게 민사책임의 공통규정을 총칙편에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는 입법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에서는 이를 권리의 행사와 보호의 장을 두어 일부 총칙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입법례는 민사책임에 관하여 두는 것도 있다. 대부분은 총칙에는 이를 두지 않고 채권법에서 채권총칙과 불법행위에서 이를 규정한다. 최근에는 스위스책임법 개정안이나 프랑스의 민법개정안에 민사책임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공통규정을 채권법 부분에 두기도 한다. 우리 민법도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채권총칙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에 준용규정과 특칙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체계는 민법통칙 이래의 중국의 민사법의 전통을 반영하고 권리-의무-책임의 체계를 잘 구현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이에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좀더 총칙의 규정조항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달리 총칙의 민사책임은 각칙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법이 제정되기 전의 과도기적 규정이고 그 규정도 총칙에 해당하는 것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권리의 행사와 보호와 각칙으로 하자는 것 등의 반대견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민사책임은 민법통칙 시기에 아직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책임법이 없던 시기에 총칙을 대신하여 통칙으로 이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채권총론이 없어 결국 계약편(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고 총칙편의 민사책임의 규정은 그 내용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총칙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채권편이 없어 채권과 채무라는 개념 대신에 권리와 책임이라는 체계로 이를 재구성한 것을 답습하고 있는데 채무론의 약화와 책임론의 강화라는 결과로 결국 채무의 불이행의 결과로서의 책임이 오히려 책임이 강조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사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방해의 금지, 배제나 사죄표시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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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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