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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고용계약관계의 승계 = Division of Company and Succession to Employ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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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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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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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분할 제도를 도입했으나 동법과 노동관계법은 회사분할로 인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 침묵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와 거부권이 인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동안 노동법 분야에서 해석론은 입장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된 회사에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거나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며 이를 행사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회사분할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신설회사에 고용관계가 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조건은 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용승계에 대한 거부권은 해고회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종래 판결보다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대상판결은 회사분할 제도의 효력을 고용계약관계까지 확대 해석하였고,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상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분할은 활성화 될 수 있겠지만, 근로자들은 취업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업주를 위해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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