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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국내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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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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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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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Voice Phising) 범죄는 대만 범죄조직에 의해 개발된 후 중국 본토를 지나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남미에 콜센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고, 업그레이드된 기술과 분업화된 역할, 그리고 인출된 즉시 자금 세탁을 거치는 등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 2017년 12월 제주시 소재 빌라 2개동을 빌려 국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국 본토인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을 국내 최초로 검거했다. 이들이 사용한 압수물에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시나리오와 근무일지, 휴대폰과 컴퓨터 등이 대량 발견되었고 편취한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나 되었다. 중국 현지 공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보면 90년대 출생한 젊은이들로 직업 또한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국내에서 검거한 제주도 콜센타의 경우에도 90년대 출생 젊은이가 50%를 차지하는 등 다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침투는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외국 콜센타에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율적 공조수사를 위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설치한 코리안데스크 같은 ‘보이스피싱 전담사무소’를 중국이나 대만에 신설하거나, 한국·중국·대만 등 3국의 즉시 공조가 가능한 ‘수사관 상호 파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보이스피싱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해 경찰,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핫라인을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상대방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동시에 추적하여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현금인출기 주변에 해상도가 높은 첨단화된 방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인출자의 인상착의와 도주로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방범환경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통신회사의 휴대폰 감청 협조의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시 출입국사무소에 의뢰해 여권과 비자의 위조여부를 확인 후 개설하는 등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Originally created by Taiwanese crime organizations, voice phishing is continuing to evolve and develop through opening call centers in East Asian, African and even South American nations as well as in mainland China, upgrading techniques and differentiating criminal roles and washing money immediately after its withdrawal. In December 2017, police seized a multinational voice phishing organization that had been running call centers at 2 rented multiplex housing buildings(17 households) in Jeju, where they had been extorting money from people of the mainland China through voice phishing. From the centers, investigators confiscated a lot of things used for voice phishing, including scenarios, logs, mobile phones and computers. Money that the call centers extorted from the victims of voice phishing was as much as 470 million Won. Voice phishing organization members that Chinese police arrested locally are mostly college students who were born in the 1990s. In comparison, about 50% of persons who worked for the above mentioned call centers in Jeju, which was cracked down on by Korean police, are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90s. Infiltration to Korea by multi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voice phishing is already under way.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measures or actions be taken. Above all, an ‘office exclusive for voice phishing investigation’ should be set up in China or Taiwan. The office, similar to the Korean Desk i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ims to perform an effective joint investigation against voice phishing that is committed by call centers in China or East Asian nations. In a similar vein, i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to build up a ‘system for the mutual dispatch of investigators’ that makes possible immediate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Taiwan. When it only comes to Korea, the department of investigation under every regional police agency should have a ‘headquarters for the joint investigation of voice phishing’ inside, where hot lines a re operated to make connections among polic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ies so that anyone who commits voice phishing can be tracked based on his or her bank account and phone numbers and arrested within a golden time. Besides, a compulsory installation of high-tech CCTVs around the ATMs is needed to muscle up anti-crime conditions. In this case, the CCTVs should provide high-resolution images to allow a clear recognition of illegal withdrawers’ outer appearance and runaway routes. An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s revised or supplemented to designate voice phishing groups as crime organizations to be eavesdropped and put more obligations of cooperation on telecommunication operators. Finally, the current financial systems should be legally advanced so that foreigners can’t open a bank account under their name until their passport and visa are checked up and finally confirmed as not fake by the Immig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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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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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3 | 0.6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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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4 | 0.51 | 0.98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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