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 Legal status and regulation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508(5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인정여부 및 그 활동에 대한 법률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법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물권편에서 총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을 구분하는 독특한 이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전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즉 관습상의 사단, 목적적 사단, 설립중의 법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관습상의 사단을 다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로 나누었으며, 목적적 사단을 다시 종교적 단체와 협동적 비영리단체, 영리사단으로 나누어, 구성원의 확정, 규범의 성문여부, 목적의 비영리성 내지 공익 비공익성 등 각각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별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여 이미 정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① 자치규범(정관) ② 구성원의 확정 ③ 합의체 구성 ④ 기관구성(대표기관, 집행기관) 등을 들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법인편의 어떠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총유로 규정하여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의 이분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사용·수익에는 사원이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분화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주목하여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부분 이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 기능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The Korean civil law had denied the legal capacity(Rechtsfahigkeit)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ly stating that its members own the property in the form of collective ownership(KBGB §275). Korean civil code drafters did not enact regulat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But we can find out the provis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Porcedure Law(§52)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26). Though the provisions do not exist in Korean civil code, there have been many kind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reality. Caused by their activities, we came to decide whether we acknowledge their legal status or not and legal effect on their activities.
KBGB distinguishes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from the partnership in the form of the ownership and its registration clearly. Common view stay in line with the precedent on the point that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applied by analogy except provisions applied merely to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I point out a problem which the sam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all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gardless of its purpose or origi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can be classified by its purpose, origin, commerciality. They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conven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purposive un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ing incorporated association. Conven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 be divided into blood relationship community and communion. purposiv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lso can be divided into religious community and cooperative non-profit organization and profit organization. Classified method woul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o their characters.
Essential factor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re autonomous norm(articles of association), definition of members, Forming of agreement organization, organizing of organ(representative organ, executive organ).
The Law of Reality prescribes that if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by collectively by members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 It has dualised system of collective ownership which divides into management/disposal and use/profit. This system is very unique, but its system is more or less effective corresponding to a variety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