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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의 개정 주요내용과 통관관련 보안 규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Main Revised Contents and Customs Clearance of IncotermsⓇ 2020
저자
이제현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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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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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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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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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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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enacted the Incoterms in 1936, eight revisions were made to accommodate the changes of the trade usage. Returning to the changes made by ICC to the IncotermsⓇ 2010 rules in the IncotermsⓇ 2020 rules, these are: a, Bill of lading with a on-board notation and FCA IncotermsⓇ rules. b, Cost, where they are listed. c, Different levels of insurance cover in CIF and CIP. d, Arranging for carriage with seller’s and buyer’s own mean of transport in FCA, DAP, DPU and DDP. e, Change in the three-letter initials for DAT to DPU. f, Inclusion of security-related requirements within carriage obligations and cost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id not revise the IncotermsⓇ 2020 rules to according the change of the trade usage and infringe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the seller and buyer have in the contract of sale.
Incoterms 2020, which stated that the security obligations related to transport and customs clearance rules were to be fulfilled by the merchant, resulted in executive complicat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and export security transit regulations, international rules for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as well as legal interpretation of merchant’s obligation to comply with transport-related security requirements under the U.S. and Korean law. Additionally, Incoterms 2020 led to a discrepancy between enforcement entity that adhered to the U.S.
and Korean law and enforcement entity that followed implementations made by Incoterms 2020.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상관습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1936년에 인코텀즈를 재정한 이후에 무역거래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인코텀즈를 8차례 개정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코텀즈 2010의 규칙을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무역거래조건 b, 비용을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c, CIF와 CIP무역거래조건 간 적하보험 부보의 차별화 d, FCA, DAP, DPU 및 DDP무역거래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허용 e, DAT에서DPU로 명칭 변경 f,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인코텀즈 2020 규정의 개정은 거래관습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없었기 때문에 무역거래관습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판매계약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IncotermsⓇ 2020에서 운송관련 보안의무와통관관련 보안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규정한 IncotermsⓇ 2020는 운송관련 보안요건과 수출보안통관 규정상의 정의 문제, 운송관련 보안요건 관한 국제규칙, 미국, 한국법과 IncotermsⓇ 2020상 매도인의 운송관련 보안요건 준수 의무 간의 법률상 해석의 문제, 운송관련 보안요건 관한 국제규칙, 미국, 한국법의 이행주체와 IncotermsⓇ 2020상의 이행주체의 불일치,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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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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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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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 | 1 | 0.9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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