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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 = Proposal to Amend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crease the Use of the GmbH: with Special Focus on Financ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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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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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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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8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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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not widely used even though they are the most suitable type of compan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case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liability of the shareholder is limited, and extensive internal autonomy (autonom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company operation and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ompany.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factors for selecting a company type and reviewed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two recent re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ereinafter KCL) on the GmbH. Second, this paper comparatively reviewed 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K-LLC) and small-sized stock companies, which are the competitive company typ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inally, this paper mad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KCL on the GmbH.
The results of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KCL on the GmbH needs to be improved in unexpectedly many areas as well as in financing. This is evidence that the KCL on the GmbH was in the legislative indifference, and that the recent two revisions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rease in the us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additio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he the KCL on the GmbH was not able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was in a very lagging state.
Providing the best possible legal environment for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not the all-round key to vitalizing the use of the GmbH, but it is clearly a starting poi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have suggested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KCL on the GmbH that urgently needs improvement.
출자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내적 자치(정관 자치)가 인정되어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 및 조직의 설계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는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회사유형 선택 요인에 관한 분석과 최근 2차례에 걸친 유한회사법 개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유한회사의 경쟁적 회사유형인 유한책임회사와 소규모주식회사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후 비교기준별 우열을 판단하였다. 세 번째, 이 논문은 한국 유한회사법과 외국의 유한회사법을 비교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한회사법에 대한 개정 시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점을 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많은 부분에서 유한회사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만큼 한국 유한회사법이 입법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최근 2차례의 개정도 유한회사의 활성화와 현대화라는 점에서 보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유한회사법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매우 뒤처진 상태에 있음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만능열쇠는 아니나 그 기초가 됨은 분명하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유한회사법 관련 구체적인 상법 개정 시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입법 작업에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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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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