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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조사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옹호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 = Feasibility and Contents of Advocacy Service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through Procedural Assist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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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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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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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ersons with mental illness hav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family life, which should not be infringed in the process of medical treatments. Hitherto, it has been alleged that their rights are violated by way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Subsequ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involuntary admission based on the application of relatives with protection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Act 1995 is not compatible with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2, right to liberty, Korean Government have considered intoducing a procedural assistance program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to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This paper deals with what assistance, in this regard, should be provided for to those persons in the procedure of admission to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for treatments and care lest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family life be not violated. This paper argues that advocac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r to persons with mental illness in the process of medical treatment, admission to, and discharge from,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so as to guarantee their right to informed consent and self-determination. Otherwise, they would hav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in the provis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are protection obligation by way of article 40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2016 is imposed tend to be persuaded by medical staff to have their relatives be subject to the proposals of doctors. The absence of advocacy services has been felt serious because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have often been humiliated and neglected in the process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s in closed and sectioned treatment environment. The guarantee of equal footings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staff in the process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s can ensure that stigmatization of psychiatric treatments should be minimized with respect to self-estime and self-deter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making, this kind of advocacy service program can bring about the correction of distorted resource distribution surrounding psychiatric treatments. It means that psychiatric treatment in the human rights respecting environment can provide for cure and recovery for the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humiliation and disregard of human rights through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더보기이 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를 위한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절차보조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절차보조사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절차보조사업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합법적으로 비자의입원시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서 있다. 대신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가족생활 유지의 권리를 원칙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 이를 목적으로 한 입원과 입소, 퇴원과 퇴소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의 의사, 희망, 욕구가 실현될 수 있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옹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의 핵심은 치료 목적의 입원 또는 요양 과정에서 당사자가 정보제공 후의 동의권이며 이 동의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옹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중하고 있다. 이런 옹호서비스를 통해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동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간에 대등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등성의 보장은 치료와 입원 과정을 당사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트라우마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더 나아가 정책적으로 볼 때 이런 옹호서비스가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과정에서의 왜곡된 자원배분을 시정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환경 하에서의 치료는 왜곡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그로 인해 희생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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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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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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