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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목구 보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회법적 원천 연구 = A Study on the Canonical Source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a Parochial Vi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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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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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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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hurch, the parochial vicar (parish assistant) exists as an office, assisting or replacing the pastor for pastoral reasons. Previous studies were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ochial vicar with those of pastors. On the other hand, I studied the four sources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ochial vicar on the CIC 1983. The CIC 1917 stipulated five types of the parochial vicar and presented the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vicar, but the content of the vicarius cooperator, which can be called the parochial vicar in the CIC 1983, was insufficient to clearly define the offices of the parochial vicar. Thus, from the preliminary preparation stage at the Second Vatican Council, many “Fathers of the church” demanded that the parochial vicar be guaranteed a clearer legal status. Therefore, they demanded to clearly define their offices, expand their faculties in the pastoral field, and provide sufficient economic compensation to them. These demands were consistently presented through the council preparation stage and council sessions.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work on revising the Code of Canon Law began in earnest. Amo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arochial vicar presented in a total of 8 canons, this study dealt with how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ochial vicar developed. More specifically, I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De sacra hierarchia” committee and the contents of the Schema 1977, 1980, and 1982. The CIC 1983 defines parochial vicar as “co-workers with the pastor who are associated with the pastor for pastoral motives.” Since clarifying the meaning of this definition i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contents were dealt with, and then the contents of Can. 548 §1 was studied. This canon defines the ‘canons of Canon Law’, ‘diocesan statutes’, ‘letter of the diocesan bishop’, and ‘mandate of the pastor’ as sources of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ochial vicar. The priority and contents of each source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that the ‘mandate of the pastor’ has a practical character compared to the previous three sources.
더보기교회 안에서, 본당 사목구 보좌는 주로 사목적인 이유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돕거나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좌신부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현행법전에 규정된 보좌신부의 직무를 본당사목구 주임과 비교하며 제시하는 것이었으나 본고는 보좌신부의 원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제548조 1항에 초점을 맞추어 보좌신부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리하여 현행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본당 사목구 보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4가지의 원천이 제정된 그 내용을 연구하였다. 1917년 법전에서는 보좌신부의 유형을 5가지로제시하며 각 유형의 보좌가 필요한 상황 및 특징을 제시하였으나 현행법전의 보좌신부라 할 수 있는 vicarius cooperator의 내용은 보좌신부의 직무를명확히 규정하기에 미흡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전준비 단계부터 많은 교부들이 보좌신부에게 보다 명확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목현장에서의 권한을 확대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공의회 준비단계, 공의회 회기를 통하여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스케마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교회법전 개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총 8개의 조항으로 제시된 보좌신부와관련된 내용 가운데 본고는 보좌신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다루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좌신부에 대하여 다루었던 De sacra hierarchia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1977년 스케마, 1980년 스케마, 1982년 스케마에서 보좌신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전은 보좌신부를 ‘사목적인 동기로 본당 사목구 주임에 배속된 본당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라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본고의 주제와 연관되기에 그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현행법전 제548조 1항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 조항은 보좌신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원천으로 ‘교회법의 조문들’, ‘교구의 정관’, ‘교구장 주교의 서한’, ‘본당사목구 주임의 위임’을 제시한다. 각 원천들의 우선순위 및 내용에 대하여본고에서 다루었다. 특별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위임은 앞의 세 가지 원천과는 달리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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