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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For-Profit Subsidiary of Med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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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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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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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은 일정한 범위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은 진료수입과 수익사업을 하여 얻은 이익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인도 동일하게 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는 정책적으로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았다.
4차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의하면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비영리성을 가진 단체로서 여전히 외부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익도 의료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자법인은 외부 투자자에 의한 투자도 허용하고 사업목적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의료법인이 외부투자자의 투자로 자법인 설립 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귀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재정을 확충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의료관련 이익단체나 많은 의료소비자단체들은 이 방안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업이라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부대사업도 이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법인에서 행하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의료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의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성과 영리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업 본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종류를 정해야 하며 수익의 범위도 의료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Currently, hospitals run by medical corporations are not allowed to pursue profits so that it could focus on providing adequate medical service to patients. However, as many hospitals continue to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deterioration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ineffective use of medical resources. For that reason, Medical Service Act permits medical corporations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by allowing it to run affiliated businesses of certain types. Until now, the medical corporations have been operating its hospitals with the earnings from medical treatment and other commercial activities. However, to maximize its commerciality, the medical corporations now wish to establish for-profit subsidiaries.
Under the current law, a corporation that is entitled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may establish a subsidiary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sincere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gets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ly, medical corporations may also establish subsidiaries. However, as for the policy reas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denying the approval, so that the medical corporations may concentrate on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4th Round of Investment Boosting Measures, medical corporations will be allowed to establish for-profit subsidiaries to improve overall health of the medical industry and to strengthen hospitals' financial foundation. The government measure adheres to the principl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still prohibits outside investment and broad commercial activities for medical corporations. However, as for its subsidiaries, the outside investment is permitted. Not only that, but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subsidiaries and allocation of the profits to the outside investors are also permitted as well. This allows medical corporations to induce outside investors so that it could raise the funds needed to set up the subsidiaries. Profits then would go back to the investors and the medical corporations so that it could provide better medical service with more sound financial condition. However, there is a great concern over the government's measure and many medical related interest groups and consumer organizations are fiercely opposed to the plan protesting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the for-profit hospital.
A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ursue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Any affiliated business should also be conducted within the boundary of that purpose. Thus, although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a subsidiary under the current law, if the types and scope of the affiliated businesses exceed that of the parent corporation, a borderline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 will become vague and cause many problems. Therefore, the law should specify the types and scope of the affiliated businesses that a subsidiary may conduct, so that medical corporations may faithfully carry out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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