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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에 관한 조사사례 연구 : 한국 여성의 공직 참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se about sexual discrimination- Focused on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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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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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0조에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할 방법적 기초로서 제11조에 ‘평등권’을 규정하면서 더 나아가 교육,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선거 등 제반영역에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헌법상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서도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주체임에도 여성권한척도(GEM), 성불평등지수(GII), 성 격차지수(GGI) 등 세계여성평등척도에서 여성의원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 여성의원의 경우 제19대 전체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여성 당선자(19명)의 비율은 6.3%로 각 정당이 목표로 내세웠던 여성 의석수에는 미치지못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28명으로 전체 여성의원은 47명으로 다소 늘었다. 여성공무원의 수도 물론 증가추세이긴 하나, 프랑스·뉴질랜드·독일·캐나다·영국 등에 비하면 아직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의사결정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급 이상 관리직인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14년 중앙정부 약15.2%, 지방정부 11.6% 정도이고, 2012년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의 수는 정원 41명 중 0명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특히 여성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비롯한 국 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만장일치로 결의한 ‘비엔나선언과(정책)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고, 정부기관,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엔여성 차별철폐위원회는 정당의 여성 대표자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높이고 사법 및 민간영역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1998년), 유엔자유권규약(제25조)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정치 참여권, 정기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한 조건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당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재 여성공천할당제, 공무원의 양성채용목 표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직면하는 유리천장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공직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여성 공직 참여 현황과 비교 법적 현실(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공직 참여 보장법제와 추진체제(Ⅲ) 를 점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 저해요인(차별 요인)(Ⅳ)을 분석한 후 여성의 공직 참여 제고방안(차별 해소방안)(Ⅴ)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제언(Ⅵ)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보기Th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0 regulated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s ideological foundation for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o achieve this under Article 11 it has materialized the ‘equality’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marriage and family life, elections, etc as a methodological basis. However, in the Constitution women are the subject to enjoy the right equally in the Hold public office and right to vote. But ratio of female members is very outdated in World Women's equality measure such as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Gender Inequality Index (GII), and Gender Gap Index (GGI) etc. And of course, the number of female officials is increasing trend but compared with France, New Zealand, Germany, Canada, UK, etc. it is still low.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female civil servants management positions, which has the influential currently, it is about 14 percent in 2009. And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female senior civil servants is 1.8%. S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roposed human rights policy's objectives and priority project through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Establishing the National Action Plan is to meet the meet th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organization, also, at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in Vienna advic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uncil and National Action Plan to each countries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was advised to report about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uncil until June 30, 2006. But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too law and still excluded or limi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overnment, NGO, labor union, etc. In this situatio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1998. It advis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at least 30% for the women in party and create a policy for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Article 25 of the UN Human Rights regulates the equal rights for election and public service. As a result, gender quota system, Affirmative Action for Public Officers and Women Professo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etc. these Institutions are take effect by Act on Women's Developm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arty law,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law, Fostering and Supporting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law,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etc. Despite of these legislative achievements women's inequalities are still in this society. Especially, the power of decision-making by participation in public is insignificant. This paper check the Female's Seats in national parliament in Korea and Using the recognition of Comparative Study's reality(Ⅱ) examine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Ⅲ), in analysis the Hindrance Factor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Discriminative Factors)(Ⅳ). after then propose the Improving Efficiency of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Women in the Policy (the Solutions to Discrimination)(Ⅴ)and Political Proposal(Ⅵ) is this study'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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