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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법시험예비시험제도 문제점과 우리의 대책 = The Problems of bar exam-preliminary tests in japan and the Measures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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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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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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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양성의 시행으로 발생하였던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법조양성 제도에 의하면 전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따라 도
입되었던 로스쿨 제도로 인해 사법시험 하에서 문제로 되었던 것에 더하여 오히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야간로스쿨 또는 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하
겠다는 발상은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판단에 근거한 전문화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실시되고서 얼마 되지 않은 지금 폐지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로스쿨제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최근의 최대 화두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박탈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유지를 바라는 사법시험제도의 계속적 시행을 통해, 로스쿨제도의 유지와 사법시험제도의 병행적인 실시로 법학이론의 발전과 우수하고 능력 있는 법조인의 흡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로서의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유능하고 양질의 법조인양성을 위한 로스쿨교육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로스쿨의 통폐합이 요구되고 그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80%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공정한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사법시험을 통해 200-300명 정도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우수한 인재가 모여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되기를 바라고, 사법분야의 계속적인 발전을 희망한다면 현재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수용할 줄 하는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법조 모든 분야의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로스쿨 측에서도 오로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만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법조인으로 배출되어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에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The state run bar exam showed negative effect for long and so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after hearing opinions arguing that the problems would not happen with new law school system. However, the system has obviously revealed unexpected problems. Under this situation, different ideas came up such as opening night time law schools or on-line schools instead of taking seriou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with a good intention of nurturing legal experts in diverse fields. So, now not after
long time since its introduction may not be the right time to give up the school system, which might confuse many people involved. While resolving the issues of fairness and equality regarding the school system,
we can retain the bar exam that many people think fair. Now is time to make efforts to develop legal theories and foster quality legal professionals who can meet diverse needs of people by combining the bar exam and the law school system. In this respect, combining law schools is necessary as we can see in Japan since the concentration of law education is needed for training smart and highly qualified law professionals. In addition, I suggest that we limit the number of students entering law schools each year up to 1500 across the nation and have 80% of them receive passing grades.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ies, 200~300 legal experts should be produced through the bar exam. To secure talents from diverse fields to be trained as legal experts and to see judiciary sector's development, we need to be brave to correct the current situation and accept what people involved may want. If law schools really hope to see progress in every sector regarding jurisdiction, they should consider the retention of the bar exam, which is one way to attract excellent human resour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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