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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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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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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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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prime mortgage crisis that broke out in 2007 triggered a global financial crisis.
After the crisis, the importance of corporate governance was emphasized worldwide. In particular, in Korea,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on July 31, 2015 and implemented on August 1. 2016. However, despite the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various financial accidents have occurred since the 2010s.
In particular, as the CEO of the bank that recently sold a derivative-linked fund(DLF)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supervisory authority’s heavy sanction, there is a controversy over how financial companies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COSO defines ‘internal control’ as a control process that provides reasonable assurance to company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company goals. The purpose of internal control is to provide a ‘reasonable assurance’ to the company, not an ‘absolute assurance’. Therefore, in study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such internal control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how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compliance officers who oversees internal control work will be proposed. In particular,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s to establish a internal control culture based on financial companies’ autonomous responsibility, the revision of the act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hould be actively discussed so that the financial companies can stably establish a corporate culture that actively prepares and complies with internal control standards.
2007년 발발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년8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2010년대 이후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내부통제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파생상품연계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의CEO가 감독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COSO는 ‘내부통제’를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경영진에 합리적인 보증을제공하는 통제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내부통제의 목적은 회사에 ‘절대적인 보증’이 아닌‘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연구함에있어서는 이러한 내부통제의 목적과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직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금융회사들의 자율책임에 의한 내부통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준수하는 기업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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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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